경남 시군의장협 ‘공무원 해직자 복직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월4일 공무원노동조합 문제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을 복권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하동군의회 황영상 의장)는 산청군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직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동의한다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상은 2002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이며, 해직 당시 직급과 직위로 특별 임용할 것과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갈종용 경남지역본부장은 “경남지역 상당수 단체장과 도·시·군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서명한데 이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노동조합 건설 중 불이익을 당한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지역의 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도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권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단체장 5명, 국회의원 6명,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146명이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에 동의서명한 상태다.
한편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9년 12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직자는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