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및 해외입국관리체계 안내
(7월 25일 업데이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8일부터 백신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변경 내용 및 첨부 대응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적용시점: 2022년 6월 8일(수)부터
- 적용대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주요내용
1. 백신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2.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전, 후 2회 유지
(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3. Q-code 권장: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 질문서 정보만 입력
- 기타사항: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 참고.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 (예외) 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는 발급 (출발일 기준 48시간 전 PCR검사/24시간전 전문가RAT 검사 불요)
● 한국 입국시 준비할/알아 둘 것
1. 출발일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혹은 24시간전 전문가 RAT 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
-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 미제출하거나 제출기준 미달된 경우(양성결과 등) 탑승제한
- 장례식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제출 예외 대상
2. Q-code 이용 권장: 입국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 질문서 정보 입력
3. 입국후 검사 안내 (7월 25일 이전 입국자)
3-1. 입국 시 유증상자는 입국 검사를 하며, '양성'일 시, 격리조치 됨
3-2. 입국 시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은 자부담)
* 입국 6-7일차 항원검사 권고사항
4, 입국후 검사 안내 (7월 25일 이후 입국자)
3-1. 입국 시 유증상자는 입국 검사를 하며, '양성'일 시, 격리조치 됨
3-2. 입국 시 무증상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은 자부담)
* 입국 6-7일차 항원검사 권고사항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