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면중 무호흡검사는 수면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나 개인마다 호흡장애의 원인이 다르고 수면시간 전체를 검사해야 착오 없이 판정 가능하므로 10시간 정도 검사하는데 이는 현재 국내에서 보편화된 검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양급여기준Ⅱ-4-가-(6)항의 기준에 의거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함. [급여 31510-22576호, 1989/02/10]
2. 수면무호흡 증후군은 수면시의 심한 코골음과 다발성 무호흡 발작을 보이는 증후군으로서 주간 과다졸음증, 정신기능장애, 두통 등 주간증상으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성, 학습성적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등 순환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험급여대상(현재 심사계류중이거나 보험급여 후 미청구 건 포함)으로 함. 다만, 동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단순 코골음까지 합하면 전 인구의 50%인 점과 동 증후군의 원인과 이에 따른 선별 및 확진검사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수면무호흡 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하며 수면중 무호흡 검사 결과 무호흡 수가(Apnea Index) 5.0 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 90% 미만 등으로 무호흡 증후군이 확진되어 약물치료 또는 수술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험급여 함. [보관 65720-1177호, 199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