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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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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권법령에 의거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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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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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여권과에 비치)
• 여권용 사진(3.5×4.5㎝)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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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군인신분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변경사항 표시), 호적등본 제출 ※ 유효기간 : 호적등본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주민등록 초본 3개월.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여행증명서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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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사식 여권 사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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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 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 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 하여야 한다.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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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대 상 |
사 항 |
18~30세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 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
병역미필자 |
관할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
병역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 ※ 병무청 전화번호 : 820-4352, 4354 (영등포구 신길7동소재, 대방전철역에서 1km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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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의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ㆍ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 로 동의 가능(증빙서류 - 호적등본, 행방불명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ㆍ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 위임장 원본 또는 사본(인감증명 불필요) ㆍ 주민등록상 부·모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을 시 호적등본 1부
※ 각종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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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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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국외여행허가서 1부(소속 부대장 등 국방부의 휴가허가권자 발행) • 여권용 사진 2매(군복착용 사진 접수 불가) • 군인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미제출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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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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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1부(소속부대장 발행)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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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연구요원의 복수여권 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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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장 발행) • (해당지정업체의 장이 추천)
- 의무종사기간동안 해당분야의 관련 수회 국외여행의 필요성이 있을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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