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씨 박사공파 석종공 종친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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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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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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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석종공 후손 종친회(친족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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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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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자격은 진주강씨 박사공파 석종공 후손 남,여 종친(친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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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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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숭배하며 그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고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명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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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성을 확립하며 친족들의 화합과 단결로 후손(자손)의 사명을 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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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에 온 우주를 비추며 끊임없이 찬양하는가문으로 이어감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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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중 가문에 대한 모든 행사및 조상 숭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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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손(자손)의 게승발전과 유지및 가족 애,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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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친(친족)의 상호간 유대를 도모하는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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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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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의모든행사및 운영전반에관한협조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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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알림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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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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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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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종친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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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장 |
(男) |
1명 |
25대손 봉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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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 무 |
(男) |
1명 |
26대손 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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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 사 |
(男) |
1명 |
26대손 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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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영위원 |
(男) |
2명 |
26대손 요신,조점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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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손 동현,노환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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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사 |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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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5대손 봉희 / 2014년 26대손 수신 / 2015년 25대손 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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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문 |
25대손 윤희,완희,한주,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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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손 신일 |
27대손 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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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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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는 5년으로한다(2012년10월1일부터2017년10월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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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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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회의에서 의장이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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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무 - 모든행사준비,재정출납,문서기록보관,카페관리,제정업무를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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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 - 자산및 재정일체를 감사하여 안정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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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영위원 -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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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사 - 성묘 제례준비및 성묘 재례업무를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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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발언권,선거권,회칙준수,모든제반사항을이행할 권리와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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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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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공 후손(자손)으로서 결혼즉시 자동으로 가입 의무를 다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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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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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음력8월15일) 앞주 일요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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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는 석종공 후손 산소에서 성묘하고 정기총회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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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 결산보고및 결의사항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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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심의및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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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회의 회칙개정및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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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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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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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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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시 회장이 긴급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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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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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며 년 1회 실시한다 |
제4장 재 정 및 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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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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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비 년 오만원 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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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즉시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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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분담금 - 특별재정필요시 특별분담금을 할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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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찬조금-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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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 업 행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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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행사); |
사업행사는 목적에 의하여야하며 임원회에서 결정된 행사로 한다 |
제6장 성 묘 제 례(납골당 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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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납골당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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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골당 산소 성묘제례일은 매년 추석일주일전 일요일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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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납골당 산소안치 성묘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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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종 공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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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주 배씨 (석종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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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현 공 2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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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주 최씨 (주현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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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영 공 2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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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함안조씨 (주영 공妻).열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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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윤하 공 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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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주최씨 (윤하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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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윤형 공 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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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합천이씨 (윤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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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충락 공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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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남원양씨 (충락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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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임락 공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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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락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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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신락 공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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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동래정씨 (신락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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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락 공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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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전주이씨 (지락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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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성락 공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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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경주김씨 (성락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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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정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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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남원양씨 (정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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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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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원최씨 (시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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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복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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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순흥안씨 (복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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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규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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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김해김씨 (규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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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예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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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경주김씨 (예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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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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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릉유씨 (공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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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광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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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경주이씨 (광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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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군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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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김령김씨 (군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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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창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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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김해김씨 (창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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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주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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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경주정씨 (주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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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말형 공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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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전주최씨 (말형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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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병희 공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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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진주형씨 (병희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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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석희 공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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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나주나씨 (석희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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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병희 공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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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김해김씨 (병희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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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성희 공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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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남원윤씨 (성희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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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종만 공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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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충주지씨 (종만 공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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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종구 공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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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제(묘사) 제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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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례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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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음력 10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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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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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죽현 공 (함양,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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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생원 공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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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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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대학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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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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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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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국생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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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성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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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재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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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필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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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석종 공 (납골당 조상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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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성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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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윤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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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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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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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및 문중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가문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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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심의로 권리를 박탈하고 석종공 후손의 모든권리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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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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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및 문중에 공로가 있거나 가문의 명예를 빛낸 종친 회원은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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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로 포상하고 가문의 인물로 예우를 갗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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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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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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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시 종친회 가족 전원 참석함을 원칙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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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납된회비및 기타기금은 일체반환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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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운영자금은 총무가 지출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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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명예탈퇴자는 종친회나 문중에 손실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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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본회는 인터넷 카페를운영하며 석종공 후손만 가입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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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관에 등재되어 있지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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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석종공 후손은 정관을 준수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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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종공 정관은 회원심의 통과즉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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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석종공 정관 발효일시 2012년 09월 23일(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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