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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한일어업협정관련(김혜정 사무관님께 질문)
등록일
2002.06.10
작성자 김윤배
김혜정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오늘 이 해양수산부 자유게시판을 둘러보고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에 근래에 부임하신
김혜정 사무관님의 여러 답변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독도업무 전담하는 과에 근무하시는 분 답게
많은 해박한 지식을 발판으로 좋은 답변을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현재의 협정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몇가지 저의 의견들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전에 사무관님께서 올리셨던 답변글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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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지적1 : 한국관리의 잦은 교체
저는 솔직히 김혜정 사무관의 이름대신 이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김혜정 사무관님의 역할을 맡았던 최익현 사무관 혹은 000 사무관의 이름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업무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의 잦은 교체는 상당한 인력손실입니다.
물론 순환보직제의 긍정적 측면, 예컨대 직원의 비리유발차단 등의 예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업무교체시기는 업무의 중대성을 따지고 볼 때 잦은 교체라고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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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2003년 1월 23일자로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는 글에 대한 제 답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글을 읽어주셨음 합니다.
저의 장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자꾸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준영토로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어업행위 뿐만 아니라 해양에너지 개발,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미칩니다.
이에 반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부문에 국한해서 규율한 잠정적인 협정이며, 이러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면 어업부문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신한일어업협정은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이나 공동관리수역은 국가간의 영토문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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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이 갖는 위상에 대해 보다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 완료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맺어진 협정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맺어진 협정입니다. 즉,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기 이전까지 맺은 협정은 아닙니다. 행여 EEZ 수역이 획정될 때까지 규율한 잠정협정이라는 표현으로, EEZ 수역 획정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변동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의미가 다분한 표현이 아닌가 의심스럽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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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님의 주장과는 달리 어업협정상에 독도의 영유권과 같은 영토문제에 대한 문건이 포함된다는 것은 어업협정 본연의 목적과 규율내용을 넘어서는 것이 되며, 만약 그런 내용이 담긴 협정이라면 협정의 제목이 어업협정이 아니라 양국 정부간의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협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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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한 한일간의 동해수역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중간수역과 같은 모양새의 협정내용이 존재했겠으며, 혹은 굳이 잠정적 협정이라 불리우는 신한일어업협정 자체가 필요했겠는가? 라는 의문말입니다. 이번 신한일어업협정의 전개과정은 한편으로는 양국의 어업이해를 위한 협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도를 놓고 양국의 실리와 명분이 첨예하게 부닥친 한편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사무관님이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토문제와 전연 무관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것 보다 변화된 해양경제획정문제 상황에서 독도문제를 어떻게 손상없이 유지할 것인가? 혹은 우리의 어업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노력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솔직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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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한가지 오류는 "우리 정부가 독도의 경제수역을 못지키고 독도의 권한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국제법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어업행위에 국한되지 않은 강력한 개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님의 주장은 국제법상의 원칙과 사실관계를 넘어선 지나친 확대해석이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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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저 역시 국제법 혹은 일종의 국제법인 해양법에 대해 상당히 문외한 이지만, 국제법상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또한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지요. 이미 아시겠지만 유엔해양법 121조 3항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이 그것이지요.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입니까?
물론 이러한 점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다시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당연한 우리땅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같은 논리와 이유로 일본정부와 일본국민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인들이 속으로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가 당연히 우리 한국땅이라고 주장해봐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고로 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기도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비하여 우리땅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논리없는 감정적인 대처를 자제하고 보다 냉정한 논리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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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물론 사무관님은 아니겠지만, 근래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일본정부라고 정부측 관계자들이 밝히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 혹은 우익인사들이라고 하더군요. 참 재미있는 발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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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와 오끼섬간을 또는 울릉도와 오끼섬간을 중간선으로 갈라야 한다는 님의 주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요. 신한일어업협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한일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님의 주장처럼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중간선을 긋더라도 그것은 어업문제에 국한된 중간선이며, 다른 해양자원개발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이 최종적으로 독도의 영유권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확정짓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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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왜? 국민들이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는 걸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1)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의 훼손에 미칠 우려 2) 어민들의 입장에서 협정 전후의 어업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오는 실질적 피해 3) 협정에 임했던 정부 당국자들의 협정 진행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솔직히 토로해보자면, 과연 가까운 시일내에 독도영유권이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소설 내용처럼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후대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독도의 영유권을 결정적으로 획정할 수 있는 EEZ의 경계선은 먼 훗날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각은 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신한일어업협정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신한일어업협정을 우려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죠.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결정적으로 완결짓는 EEZ 획정전의 그야말로 잠정협정이라면 이렇게 우려하지 않겠지만, EEZ 경계획정이 결코 가까운 몇 년안에 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유래될 수 있는 독도영유권의 문제점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처럼 어업협정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혹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의 이면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더 귀기울여야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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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협정이 아니며,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협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규율할 수 있는 내용과 효력은 국제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법규와 국가간 협정의 최종유권해석기관인 외교통상부 조약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는 행정재산인 독도의 재산관리청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하여 울릉도에 소재한 우리나라 유일의 독도박물관이 재정난을 벗어나 원활한 유지운영이 되도록 2001년도에 운영비의 30%인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엔 50%인 2억5천만원을 국비지원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문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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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가 둘러본 바로는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울릉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입장 차이 때문에 행정 진행상의 애로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입장 = 해양수산부 입장 이라는 등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해양수산부까지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더군요. 힘있는 해양수산부, 예산 많이 편성되는 해양수산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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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보장과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문화재청의 소관업무입니다.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를 막고 입도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도가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서 화산섬이라는 독도의 여건상 일반인의 입도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토양의 부식이 급격히 심화되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토질 자체가 퍼석퍼석하며, 기상이 나쁜 경우가 많아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도 애로가 많으며, 연중 강수량이 많아서 자연적인 풍화작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입도를 제한하는 것은 천연동굴의 상태보호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지요. 그리고 일반인이 독도에 전혀 갈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경상북도를 통하여 입도승인절차만 거치면 독도에 갈 수 있고, 매년 약1500여명의 사람이 독도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독도입도제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서도에 어업인숙소를 지어서 우리 어민들이 독도부근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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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지적2 : 한일어업협정 당시 해양수산부의 존폐위기에 따른 협정대처문제점.
교섭 대표단은 기본적으로 언어구사능력, 국제법에 관한 지식, 수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교섭 상대국의 협상 전략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오랜 협상 경력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책상위에서 얻은 이론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무 현장의 풍부한 경험 및 정확한 협상자료 제시를 위한 사전 준비 또한 요구됩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 개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따라 충분히 예고된 협정으로 중대한 국익이 걸린 협정이었으므로 더더구나 교섭대표단의 전문성 확보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존폐위기에 까지 처했던 해양수산부의 사정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의 기구 변경과 그에 따른 빈번한 인사이동은 이러한 전문성 확보를 애초부터 어렵게 하였습니다.
어업협정 개정교섭 기간 중 기관장이 4번, 회담 대표직을 맡은 국제협력관이 3번, 협상을 뒷받침하는 연근해어업 담당과장이 4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첫 한일어업협정 개정 실무자회의 참가자 중 협정이 타결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섭초기(1996년 5월) 수산청 시절에는 긴장감속에 집중력 있게 대처하였습니다. 수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수역 어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 업계, 기타 전문가 등 21명의 위원들이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그 하부에 교섭대책반, 자료분석반, 홍보반 등 상설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여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발족과 함께 조직이 커지고 관장업무가 다양해지면서 어업협정 개정문제에 대한 협상 초기의 집중력과 초점이 약해지고, 협상이 전개되면서 이 현상은 더 심화되어갔습니다.
특히, 1997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새 정부 정권 인수단이 해양수산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 모든 직원의 관심과 행정력이 거의 수개월동안 해양수산부의 존속에 매달려 협상에 대한 집중력은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또한, 19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65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직후인 1998년 3월, 정부기구 축소 작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일어업협정 개정실무협상을 전담업무로서 뒷받침하던 어업관리과는 신설 후 10개월만에 통폐합되어 1개 사무관 담당업무로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부 기구의 자체변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교섭대표단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 유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일본은
처음부터 어업협정 개정 합의까지 수석대표와 교체수석대표가 각각 한번 밖에 교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체수석 대표는 어업협정이 끝나고도 어업실무회담에서 수석대표까지 맡음으로서 한국측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1998년 기준)은 140명인데 비하여, 일본의 수산청 공무원은 524명으로 한국의 3.7배에 달하고, 어업협정 개정교섭에 관여하는 인력도 일본이 한국의 2.7배 (한국 46명, 일본 123명)로서, 우선 수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즉, 어업협정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이러한 어업협정 과정상의 문제점이 어업협정 결과보다 더 크게 지적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맺어진 어업협정이 과연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우며, 설령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한 협정이었다라고 언급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나름의 협정결과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마저 깍아내리는 것은 아님은 이해바랍니다.
계속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적3. 동해에 왜 ''''''''''''''''중간수역''''''''''''''''이 설정되었는가?
이번 협상과정을 크게 정리하자면,
1) 한국측이 설령 독도기점이 아닌 울릉도 기점을 선언하더라도,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포함될 여지가 명백한 독도에 대하여, 일본측이 어떻게 독도를 훼손없이 현상유지 할 수 있는가
2) 일본연안해역에서 혹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이 기존 조업실적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시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측은 협상초기에 양국간에 EEZ 경계가 획정된 이후라야 협정 적용수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선 EEZ 경계획정 협상, 후 어업협정 개정 협상 혹은 동시 연계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훌륭한 명분이며, 또한 한국측 교섭대표단이 설령 이 입장을 후퇴하더라도 후에 협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하여 마땅히 강력하게 입장을 고수하였어야 했습니다.
< 한국측 교섭 대표단의 기본입장 변화과정 >
- 先 EEZ 경계획정 협상, 後 어업협정 개정협상 ( 1996년 3월 )
- EEZ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협상 분리안 수용 ( 1997년 3월 )
- 울릉도-오끼도 경계선을 잠정적 경계로 제안 ( 1997년 8월 )
- 일본의 잠정(중간)수역안 수용 (1997년 10월, 결정적 양보로 평가됨 )
- 어업협정 타결 ( 1999년 10월 )
그런데 한국측은 이 카드를 너무도 쉽게 일본측의 전략에 말려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한국은 먼저 일본의 EEZ경제획정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협상 분리안을 수용하고, 다음으로 한국측이 내세운 울릉도-오끼도 잠정경계안마저 포기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잠정수역안을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카드를 버린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65년 어업협정 파기에 대한 일본의 협박 그리고 무협정 상태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 2)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긁어 부스럼 낼 필요 없다는 현상유지 적인 분쟁회피정책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이며, 이러한 분쟁회피정책은 한국정부가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혹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였음은 분명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였다.
이미 일본은 양국의 과거사를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양국 정부의 존립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독도영유권 문제를 두고 어떠한 타협도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인 망끼에 및 에크레오 섬 사건 (1953년 11월 7일, 국제사법법원이 영국에 승소판결을 내렸다.)의 프랑스측 대리인인 Andre Gross 교수를 초빙하여, 이 사건에 비추에 실효적 조치 에 대한 권고를 받는 등 국제법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께시마를 탈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어떠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일본측이 절대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국측의 일본측 EEZ내에서의 한국선박의 기존 조업실적 요구라는 협상카드 및 한국측의 약점을 십분 활용하여, 한국이 그들의 카드를 쉽게 버리고 일본의 전략대로 말려들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측의 이 협상카드의 완벽한 연출을 위하여 1) 1996년 초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포함 방침 2) 1997년 6월부터의 한국어선 불법납치 3) 1998년 1월의 65년 한일어업협정 파기선언 이라는 단계적 전술카드를 내세워 한국측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일본측의 이 협상카드 및 한국정부의 독도분쟁 회피입장은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애매모호한 조항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독도기점을 대단히 쉽게 포기하게 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협정 체결 이후,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설득의 한 방법으로 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된 한국측의 약점은 1) 한국정부의 독도분쟁회피 자세 2) 1997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경제의 IMF 위기와 일본의 차관지급 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측의 실효적 우위를 바탕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더 많은 협상력을 중단하게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독도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규정도 없이, 일본측의 독도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훼손없이 유지한채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역으로 독도를 둘러쌓음으로서 다음 절차를 위한 충분한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일본이 협정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이 수역의 공동관리수역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이 협정이 가져다 준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일본의 당연한 결론이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번 협정이 독도에게 주는 위기상황만을 강조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가져다 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으로의 명백한 지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혹은 실효적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얻어올 수 있었던 성과물을 제대로 얻지 못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측면에서도 마땅히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4. 기존의 어업실적 보장. 그 지엽적인 성과의 내막
이제 위에서 지적한 두 번째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일어업협상시 우리측은 일본수역내 기존 조업실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협정발효를 최대한 늦추려던 입장이었으며, 반면에 뒤늦게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각각 서명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은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협정을 최대한 빨리 발효시키자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측의 협상전략에 말려 ( 한국어선납치 → 특정 기일까지 협정 미체결시 기존 어업협정 파기 위협 → 기존 어업협정 파기 ) 한국측의 이러한 입장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 타결의 최종쟁점이었던 일본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기존의 조업실적 유지 문제는 국제어업질서의 변화환경에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즉, 1) 1965년 어업협정시 공해 자유어업의 원칙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도입되어, 새로운 어업협력 틀의 정립이 필연적으로 제기되었다.
2) 1965년 어업협정은 체결당시 한국측에게 대단히 불평등한 협정이었지만, 한국선박의 어로기술과 장비의 획기적 발달과 일본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어업구조변화 등을 이유로, 일본선박이 한국 연안수역에 와서 잡는 양보다, 한국선박이 일본연안에 가서 잡는 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근해에서 연평균 약 22만톤, 일본은 한국 근해에서 약 11만톤의 어획고를 올려왔다.)
일본측에서 보자면, 중간수역 동쪽경계선을 135도에서 135도 30분으로 양보한것과, 대화퇴 어장의 상당부분을 잠정(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7년 일본의 배타적어업수역(EFZ) 선포 이후 135도 동쪽은 일본어민들에게 당연히 일본수역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중간수역의 동쪽경계선이 존재하는가? 왜 중간수역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 협정쟁점들에 대한 검토이전에 먼저 이 쟁점들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협상과정 검토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은 협정의 목표, 흐름에 대한 큰 틀을 움켜쥔 채 세부협상에 임했으며, 한국측은 일본의 협상전략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으며, 협상 기한에 쫓겨 세부협상에 대한 준비마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쟁점의 문제들은 결국 한국선박이 기존의 어업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집약됩니다. 즉, 새로운 어업협정의 도입으로 입게 될 한국선박의 어업손실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중간수역 동쪽경계선, 대화퇴 어장 확보 등 일본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과 함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한국선박의 타격을 완화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94년에서 1996년의 3년간 평균에서는 한국이 약 10만톤 우위였지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한국이 일본근해에서 잡는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어 (1996년 한국선박의 일본근해 어획량은 19만톤이었으며, 일본선박의 한국근해 어획량은 15만톤으로 4만톤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어업협정이 없이도 한국과 일본의 어업량의 격차는 없어질 것입니다.
또 어종별 구체적 어장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어업협정은 우리 어민의 일본근해 조업을 중단시키는 경향이 크고, 그 타격을 완화하는 효과는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현재 연구진행중이므로 앞으로 보다 더욱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기존의 어업질서 보장''이라는 정부측 설명에서도 그 허실을 보다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될 부분은 책상위의 자료가 아닌, 현장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위해서 어민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해양수산부의 보다 현장위주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책상위의 자료만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가는 우리 내부의 우를 또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간부들은 현장 어민들의 불법어로 혹은 현장조사의 애로를 말씀하시며 또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럴때 일수록 더욱 현장에 다가서는 현장위주의 행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싸고 어민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어지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정부 부처 관리들이 책상에 앉아 매일 보고서 올리는 것으로 시간 보내는 근무가 아닌 현장중시의 행정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정부행정의 문제점의 결정판이라고도 해석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장문의 글을 줄이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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