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96번길 56, 1동 지층 1호 (고강동,효창빌라) 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82-2
물건종별
다세대(빌라)
감정가
67,000,000원
입찰진행내용
( 입찰8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1차
2014/10/28
67,000,000원
유찰
2차
2014/12/02
46,900,000원
유찰
3차
2015/01/13
32,830,000원
변경
4차
2015/03/31
32,830,000원
진행
대지권
30.14㎡(9.12평)
최저가
(49%)32,830,000원
건물면적
29.88㎡(9.04평)
보증금
(10%)3,283,000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안병현
사건접수
2014-07-24(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유에스아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농협은행(주))
청구금액
27,946,186
채무자
안병현
담당 컨설턴트
담당자
김봉민사업부장 팀장 [010-2427-5370]
약력
전세금으로 내집마련 / 특수물건 전문(유치권 법정지상권) / 토지(지분경매) / 공장 주유소 등 NPL(부실채권)투자상담 / 부동산 개발-상권 분석 / 토지개발(산지전용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해제와 산지 개발 방향) / 전국 공장 / 다가구(원룸) / 주유소 / 상가등 / 명도 소송 부터 잔금대출 까지 책임드립니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제2종일반주거지역/기와지붕/도시가스/개별난방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효창빌라" 1동 지층 1호로서, 주변은 동류의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 지대임.
흔히 권리분석에서 순위라고 하면 권리순위와 배당순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권리상 선순위 입니다만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됨으로 배당순위로는 후순위란 뜻입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에서는 밀려 배당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 (혹은 아예 못받을 수)있지만 그대신 못받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함으로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잘봤습니다^^
부끄럽네요 ㅎㅎ
잘 하셨는데요..
계산하실때 조금 혼동하셨던것 같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아마도 이번주에 배우시니 그 부분은 차치하고..
1)최저매각가격이 32,830,000원이고 1순위 근저당이 33,600,000원이므로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배당받는 것이 없습니다.
2)따라서 낙찰자는 5백만원 전액인수해야 합니다.
ㅋㅋㅋ 임차인 배당순위만 집중하다가 근저당 권리금 배당금을 바꿔생각하고 임차인에게 배당이 떨어진다고 착각했습니다 ㅋㅋㅋㅋ 물론 실제 낙찰가에서 배당일 될거라 생각하고 요구했겠지요 지적 감사합니다~실수가 숙제라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함당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입일자가 소멸기준보다....앞서는데...확정일자가 늦어서 후순위인가요?
문밖을나가면다잊어버린다고하시더니..그러네요. 답변부탁드려요
흔히 권리분석에서 순위라고 하면 권리순위와 배당순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권리상 선순위 입니다만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됨으로 배당순위로는 후순위란 뜻입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에서는 밀려 배당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 (혹은 아예 못받을 수)있지만 그대신 못받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함으로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mosac 감사합니다.
@mosac 그럼 확정일자가 늦어 후순위라도 전입날짜가 말소기준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나요?
음..조금 헷갈리시는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죠.
1)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를 선순위 임차인으로 부릅니다.(낙찰자 인수)
2)만약 여기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역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우선변제권을 사용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낙찰자 인수 없슴)
3)전입일자는 빠른데 확정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배당의 경우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단,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배당을 통해 못받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4)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배당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사용해 배당받습니다.
1> 대항력 : 전입일자만 본다.
전입일자 > 말소기준일자=> 대항력 있음 / 선순위 / 낙찰자가 임차인의 권리(보증금,또는 전월세계약
종료일 유지)를 인수해야 함
2.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본다
임차인 확정일자 > 말소기준일자 이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아니면 권리가 없음
권리가 없다는건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뜻보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짐으로 인해 낙찰자에게
대항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음
(1순위면 편하게 받을걸 2순위다 보니 부족한돈은 낙찰자에게 받아야 되니 좀 피곤해지죠)
낙찰자에게 받는일도 선순위임차인 입장에선 피곤한 일이군요~또 알게됩니다^^ 감사하네요
숙제 잘 보았습니다 ^^
넵 감사함당
댓글들을 보면 정리가 더 되는것 같아요
고생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