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VS 택배 노조, 4개월 만에 부속합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파업종료 4개월 만에 협상 타결 부속합의서 공개하였다.
긴 4개월의 동안 4차례의 마라톤협상 중 부속합의서에 양측은 지난 갈등의 고리를 끊고,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주 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춰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계획이라고 했다.
기사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적재에 인수 시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가을철 특수기, 물량이 과다유입 되는 상황 따라 시간제한을 탄력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피, 크기 등 이형 상품 경우에도 현재는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점 상황에 따라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CJ대한동운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요금 인상분 중 약 3000억 원을 이윤 빼돌렸다는 주장 문제 해결 ∨표준계약서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 문제 해결 ∨노조 인정 요구 등 60여일 만에 매듭 풀, 공동합의문 작성 기간을 한달로 잡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새로운 부속합의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