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경감대상자가 주거하는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2. 경감대상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1~3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1~3급 상이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증
* 공통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발급일 기준 15일 이내)
3. 경감수준 : 81원
4.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2009년 2월 고지분부터)
* 접수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적용
5. 경감방법
-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지정된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당사로 제출
- 우편접수 또는 직접 방문접수 (해당 지역관리소 방문 접수 가능)
6. 주의사항
- 갱신 : 경감대상자는 최초 신청일 기준 격년(매 7월)마다 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중지 함
-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 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7. 세부사항 : 당사 콜센터로 문의(26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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