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APP 5기 동창회 회칙
(동국대 APP5기 약칭: 東五會)
※본 회칙과 동국APP 과정 총동문회 정관과 상이한 부분은 총동문회 기준에 준하며 사용함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국대학교 APP과정 제5기 동창회라고 칭한다 (약칭: 東五會)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여 東五會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1. 회원 상호 관게의 친목도모와 우의 증진에 필요한사업
2. 회원 관계의 각종 집회 및 행사소집,개최,에 적극 협조
3. 각종 장학, 간행물 출판사업, 회원명부 발행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제반 후원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 수익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그 외 지역에 지회를 둘수있다.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명예회원,고문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 자격)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동국대학교 APP 과정 5기를 수료한자
2. 특별회원은 교육기간동안 강의한 강사 및 교학과 직원 또는 학교와 관련 되는자 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자 .
단) 부칙에의거 당분간 회원의자격은 선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고문 및 역할)
1. 본 회의 역대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2. 본 회와 동국APP 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도있다
3.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 발전에대한 자문을 할수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결의사항 준수와 일정한 회비 부담을 진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건권을 가진다.
4.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준수,회비부담,각종집회 및 행사참석의 의무를 진다.
5. 본회의 특별회원은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6. 본회의 특별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및 감사)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명
2) 고 문 : 역대회장
3) 회장 : 1명
4) 수석부회장 :남,녀 약간명
5) 부 회 장 : 남,녀 약간명
6) 여성 원우회장 : 1명
7) 사무총장 : 1명
8) 사무국장 : 남,1명 여,1명
9) 감 사 :1명
10) 운영위원(집행부임원) :10명이상(사무국장 포함)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수석부회장,여성원우회장,부회장, 동아리회장 등
제10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 및 감사의 궐위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 단,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 될때까지 연장한다.)
3.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한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그임기는 종신 토록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 및 사무총(국)장은 신임회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당연직 운영위원은 제외)
(단, 창립 총회의 경우 본회의 참석자 중에서 호선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수석부회장 중에서
연장자로한다)
3. 사무총(국)장은 상임 운영위원으로서 본회의 운영 실무를 전담하고, 회칙, 회원명 단,)결산서, 회계장부, 회의자료 기록, 기타 비품 등을 관리 보존한다.
4.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또한 회의 참석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 으나, 발의 및 의결권 은없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 안건을,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및 기 구
제12조(회의구분)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모임 2. 총 회 3. 운영위원회 4 임원회
제13조(정기모임 과 총회 구분 )
1. 정기모임은 (짝수달)의 셋째 목요일,공휴일경우 전,수요일로한다
( 다만,특별한 모임 발생시 회장단에서 모임일정을공지한다)
2.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결산 및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회원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우편물 또는 이메일,전화 등으로 소집일 7일이전에 통지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제11조
2항)이 의장이 된다.
6.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에관한사항
3.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관한사항
4.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1.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국)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5 인 이상의 요청시 이를 소집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수립 및 시행
3. 예산,결산안
4. 각종 회비 책정 및 조정
5. 임원회의 부의사항
6. 총회에 위임 받은사항
7. 상조회 업무의 집행에 관한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사항
제17조(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임원회의는 제9조에 의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 기능)
1. 임원회의는 본 회 운영에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 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2. 본 회의 사업이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집행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19조(의결) 본회의에 모든 의결은 참석자중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상조회)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회원 조사의 상부 상조를 위하여 상조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1조(수혜의 범위와 기준)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수혜의 범위는 다음과같고 그 기준 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애사 : 부모,자녀,장인,장모의 경우 20만원과 근조기 지원
2. 경사 : 자녀의 결혼의 경우 10만원상당 축화 화환(화환생략시 현금으로대채)과
현금 10만원지원
3. 기타 : 동문 애경사와 원우행사시 화환 또는 근조기 지원
4. 회비 지출대상은 회원중 매년도별 연회비를 납부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출해야할 사항을 의결한 경우
제 5 장 재 정
제2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일까지 로한다.
제23조(수입과지출) 본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입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1. 각종 회비
(월회비 : 3만원 또는 모임시 실비정산 한다)
(연회비 :10만원 및 찬조금으로 당분간 충당 하며 필요에 따라 증액 할 수 있다)
(단,총동문회 지원금은 연회비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연회비는3만원은 별도임.)
2. 찬조금
3. 각종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4조(회비의 부담과 기준) 본회의 회비는 금액과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이사록) 의사록은 사무국(차)장 또는 참석임원이 작성하며 참석인원 2명이상의 서명 을 얻어 본회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6조(균형) 본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상관계에 따른다.
제27조(회칙개정) 본 회칙 개정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다수결로 개정할수있다.
제 6 장 부 칙
1. 본 회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제6조 회원의자격은 2011 년12 월말 까지는 선별하여 자격을부여한다
2. 본회측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9조에 회장이 없음, 11조 2항에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보다는 수석 부회장중 년장자로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21조 1항에 애사시 30만원은 부담이 있고 20만원 정도가 어떨지?? 명칭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오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명칭도 '동오회'가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1. 9조 1항의 임원에서 현재의 사무차장 직위가 없으며, 운영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요?
2. 13조 3항의 1)에 정기총회를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2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만큼 11월말경으로 변경안 제시
3. 23조 1항의 각종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4. (의견제시) 연회비 관련 연간예산집행계획을 수립후 연회비 규모(20만원 또는 30만원)을 설명한다면 좀더 설득력 있을것 같습니다.
5. (문의) 연회비에는 동문회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요
박 팀장님 감사하군요. 원우회에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건지.리더들은 압니다. 집행부가 많은 힘이 될것 같네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박팀장님의 의견과 몇몇 원우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당분간 회칙은 수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원우님 의견이 8월 첫모임에 최종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