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요점정리사항
1. 의료비
-부양가족이면 모두 가능(나이, 소득모두 고려안함)
-65세 이상 경로의료비
-콘택트렌즈,안경은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에 입력O, 신용카드에 입력O
-국외, 건강증진보조식품, 보약, 간병비는 안됨,
2.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의 것만 가능(나이, 소득모두 충족해야함)
-저축성보험료는 안됨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보험료에 입력O, 신용카드에 입력X.
3. 교육비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의 제한은 있음
-직계존속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가능
-형제자매(처제,처남,형,동생,시누이,시동생,시아주버니) 교육비는 가능
-대학원은 본인 것만 가능
-중, 고생의 교복은 50만원 한도(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안됨)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교육비에 입력O, 신용카드에 입력X
*초, 중, 고생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교육비 입력X, 신용카드엔 입력O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교육비 입력O, 신용카드엔 입력O
*유치원, 어린이집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교육비 입력O, 신용카드엔 입력X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교육비입력 O, 신용카드에 입력 O
*체험학습비 30만원한도
4. 연금저축, 청약저축, 월세(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본인 것만 가능
5. 기부금
-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의 제한은 있음.
(단,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가능)
-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기부금에 입력O, 신용카드입력X
6. 신용카드
-나이제한X, 소득제한O
-본인, 배우자, 부, 모, 장인, 장모, 아들, 딸 것만 됨(즉, 형제자매 사용액은 안됨)
-등록금, 세금, 공과금, 자동차구입비, 해외사용액, 법인경비사용액, 보장성보험료는 안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10%만입력
<소득금액제한>
1. 이자,배당은 2,000만원 초과하면 안됨
2.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100만 초과하면 안됨
3. 총급여(근로소득)는 5,000,000원을 초과하면 안됨,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4.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면 안됨
5. 강연료, 원고료 1,500만원 초과하면 안됨
<급여자료-수당등록 주의사항>
1.식대-비과세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함
-10만원, 정기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식대도 지급(이중으로혜택)하면 식대는 과세임.
2. 일, 숙직비-비과세
-부정기
3. 육아수당(자녀수당)-비과세
-6세이하자녀일때만 비과세.
-10만원, 정기
4. 자가운전보조금
-아무 조건 없으면 부정기, 20만원한도
*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만 주는 것이므로 부정기임.
* 자기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음->비과세, 정기
5. 야간근로수당
사원등록에서 생산직여부, 야간근로비과세여부를 체크하면 급여입력시 과세, 비과세가 자동으로 게산된다. 그러므로 급여자료입력의 수당공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 비과세조건 : 생산직근로자로서 직전년도총급여 2,500만원이하,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인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사원등록에서 생산직여부, 야간근로비과세여부를 확인하며 급여입력의 수당공제에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그대로 둔다.
6. 추석수당, 교통수당, 자격증수당, 직책수당, 월차수당, 생일수당등은 과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