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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상해│한도금액│상해 내용 ┃ ┃급별│ │ ┃ ┠──┼────┼──────────────────────────────┨ ┃1급 │2천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 ┃ ┃ │ │행한 상해 ┃ ┃ │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 ┃ ┃ │ │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 ┃ │ │시행한 상해 ┃ ┃ │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 ┃ ┃ │ │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 ┃ ┃ │ │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 ┃ │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 ┃ │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상해 ┃ ┃ │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 ┃ │ │상완골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1천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 ┃ │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 ┃ │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 ┃ ┃ │ │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 ┃ ┃ │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 ┃ │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 ┃ │ │5. 슬관절 탈구 ┃ ┃ │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 ┃ │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 ┃ │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 ┃ ┃ │ │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1천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 ┃ │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4. 수근 주상골 골절 ┃ ┃ │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 ┃ │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 ┃ │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 ┃ ┃ │ │문한다) ┃ ┃ │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 ┃ │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 │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 ┃ │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 ┃ ┃ │ │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 ┃ │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 ┃ ┃ │ │로 수술한 상해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 ┃ ┃ │ │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 ┃ ┃ │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 ┃ ┃ │ │을 시행한 상해 ┃ ┃ │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 ┃ │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 ┃ │ │3. 거골 경부 골절 ┃ ┃ │ │4. 슬개인대 파열 ┃ ┃ │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 ┃ │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 ┃ │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 ┃ │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 ┃ ┃ │ │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 ┃ ┃ │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 ┃ │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3. 족종골 골절 ┃ ┃ │ │4. 상박골 간부 골절 ┃ ┃ │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 ┃ │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척골 근위부 골절 ┃ ┃ │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 ┃ │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 ┃ │ │상해 ┃ ┃ │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 ┃ │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 ┃ ┃ │ │건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건 파열 ┃ ┃ │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 ┃ │ │상해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 ┃ │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 ┃ │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 ┃ │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 ┃ │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 ┃ │ │포함한다) ┃ ┃ │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 ┃ ┃ │ │술한 상해 ┃ ┃ │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척골 주두부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 ┃ │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 ┃ │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 │ │4. 고관절 탈구 ┃ ┃ │ │5. 견갑 관절 탈구 ┃ ┃ │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 ┃ │ │7. 족관절 탈구 ┃ ┃ │ │ ┃ ┃ │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 │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 ┃ │ │개골 골절 ┃ ┃ │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 ┃ │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 │2. 쇄골 골절 ┃ ┃ │ │3. 주관절 탈구 ┃ ┃ │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 ┃ ┃ │ │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 ┃ │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 ┃ │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 ┃ │ │반된 상해 ┃ ┃ │ │9. 다발성 늑골 골절 ┃ ┃ │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 ┃ ┃ │ │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 ┃ ┃ │ │경손상 ┃ ┃ │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24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 ┃ │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요골 골두골 골절 ┃ ┃ │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 ┃ │ │반된 상해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 ┃ │ │ ┃ ┃ │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 ┃ ┃ │ │의 부분파열 ┃ ┃ │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 ┃ ┃ │ │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 ┃ ┃ │ │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 ┃ ┃ │ │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 ┃ ┃ │ │우 ┃ ┃ │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 ┃ │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 ┃ │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 ┃ │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 │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 ┃ │ │3. 비골(코)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3.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 장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 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해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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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
┃급별│ │ ┃
┠──┼─────┼─────────────────────────────┨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 ┃
┃ │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
┃ │ │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 ┃
┃ │ │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8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
┃ │ │자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 ┃
┃ │ │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 ┃
┃ │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
┃ │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 │ │람 ┃
┠──┼─────┼─────────────────────────────┨
┃5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 ┃
┃ │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
┃ │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
┃ │ │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
┃ │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
┃ │ │하게 된 사람 ┃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4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
┃ │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 ┃
┃ │ │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
┃ │ │하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
┃ │ │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
┃ │ │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
┃ │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
┃ │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
┃ │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3천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
┃ │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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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2천25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 ┃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
┃ │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
┃ │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 ┃
┃ │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
┃ │ │제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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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1천880만원│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
┃ │ │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
┃ │ │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
┃ │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 ┃
┃ │ │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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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1천50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 ┃
┃ │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
┃ │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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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1천250만원│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
┃ │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 │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 │ │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
┃ │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 ┃
┃ │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
┃ │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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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1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
┃ │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
┃ │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
┃ │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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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 │ │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
┃ │ │일부를 잃은 사람 ┃
┃ │ │ ┃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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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
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
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
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
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
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
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
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보시기 어려우시죠^^
따라서 경찰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 그동안 들어갔던 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셔서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우선 부상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급수 설정후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이구요.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진단등 필요한 절차후 장해급수를 산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장해가 나온다면)
참고로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신게 있다면 정부보장사업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추가로, 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중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처리하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실 텐데...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수일을 하신다고 했는데요...소득신고가 되셨다면 실소득 인정되실것이고, 안되셨다면 자격증등에 따라 통계소득이 적용될 것입니다. 목수로서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짜피 현재로서는 부상한도액범위까지 치료비로도 감당하시기 어려운 상황인걸로 보이므로 휴업손해는 의미가 없어보이고, 혹시 장해보상금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로 소득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때는 상기 3가지 경우중 1개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로 인정받으실지는 개개의
경우마다 모두 다르므로 제가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받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 및 업무중이라면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있고요, 우선 그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가압류실시)
글이 긴~~~만큼 어려운 일이지요....우선 보험사에 청구부터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후일 어떻게 결론이 되었는지 방문하셔서 글 좀 남겨주세. 다른분들을 위해서~~~~
그럼...도움이 되었길...
까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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