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보상휴가 | 유급휴가 대체(대체휴일 통상 사용) |
| 법적근거 |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 대상 | 연장,야간,휴일근로 | 연차휴가 |
| 사용방식 | 수당대신 휴가부여 | 연차 대신 특정일 휴무 |
| 근로자동의 | 근로자대표와 서명합의 필요 |
1.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이것이 질문하신 연장근로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2시간 연장근무/휴일 8시간 근무/야간근무 이런 경우 원칙은 수당 지급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 8시간 발생 받을 수당 가치가 12시간 휴가에 해당한다면
휴가 12시간을 부여 즉 가산임금(50% 등)까지 포함한 가치로 휴가를 주는 것이 보상휴가입니다.
2. 대체휴가가 아니라 '휴일 대체'와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대체휴가는 사실 연차휴가를 다른 날의 휴무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이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이 되고 대신 8월 18일을 쉬게 하는 것처럼 연차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말하는 '대체휴무'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 근무했으니 월요일 대체휴무 쓰세요."
하지만 이것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
② 회사 자체 복무규정으로 대체휴무를 주는 것
③ 휴일대체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