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인 회 회 칙 ) 2 ( 1 페이지에서 계속 )
제 16 조 ( 운영위원 회의 )
1 .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사항을 심의 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 선출은 5 인 이하로 으로 구성되며 회원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3 . 운영위원 회의 참석범위는 운영위원 5 인 이하 구성원과 회장 총무로 현안을 심의 한다
가 . 본회의 발전에 관한일
나 . 예,결산 안 작성 및 사업계획수립
다 . 회칙 개정안 및 경조사항 심의
라 . 총회의 위임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마 .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관련사항
제 17조 ( 사업 )
본회는 제1장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회원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시 상부상조
2.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8 조 ( 경조사 범위 )
회원의 경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회원 및 직계 존비속 사망
2.회원 자녀의 결혼등 회갑 및 칠순 경사발생시
3. 기타 임원회의 에서 의결된 사항
제 19 조 ( 사업년도 )
본회의 사업년도는 해당년도 1월1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0 조 (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기부급으로 한다
2. 회비 부과는 월 1 (일만원) 만원 으로 한다
3. 회비 입금은 우인회 통장으로 개인별 자동이체 와 월별 수동이체 한다
4. 미납금은 본인이 총무와 협의 우인회통장으로 입금한다
국민은행= 우인회 님 061-01-0554-705
( 2002.8.12 일 통장개설 )
제 21 조 ( 예산집행 )
1.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시 기타 우인회 활동에 필요한 행사시 회비에서 지출한다
2. 각종 경조사 발생시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3. 경조사 발생시 회비미납이 2 개월이상 미납시에는 지급 정지및 보류 한다
4. 경조사 발생시에는 회원 본인사망 이외는 행사후 다음 각호에 의거 지급한다
( 각 1 호 -경조사 지급방법 )
1. 21조 3항 확인후 지급한다
2. 본인 사망시에는 배후자에게 지급한다
3.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적으로 각종 행사를 가족 모임으로 소규모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조금 지급 요청시 행사내용을 폰사진이나 기타 행사실시 모습을 간단히 회장이나 총무에게 발송하며 이에
확인후 지급한다
3. 본인 사망 이외 사항은 총회시에나 임시총회 기타 우인회 행사 활동시 여러회원이있는 자리에서 본인한테 지급한다
4. 회비 잔고에 따라 경조금 지출을 선지급 할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삭제 한다
( 각 2 호 - 경조사 지급항목 )
가 ) 본인 사망 300,000 ( 삼십만원 )
나 ) .부모및 처부모 사망 200,000 ( 이십만원 )
다) 본인 회갑 200,000 ( 이십만원 )
라) 자녀 결혼 200,000 ( 이십만원 )
(2009.01.03 15 만원에서 20만원으로변경 )
마 ) 1.. 본인.처 입원(질병 발생수술시) 100,000 ( 일십만원 ) ( 14 일 이상 입원시 )
2. 회원 본인 입원 진료시 100,000 ( 일십만원 ) ( 5 대암 기타 암으로 수술시 )
( 2022-12-31 신설 )
참 조 = 회비 잔고 상태에 따라서 항목별 필요시 선지급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향후 항목을 단순하게 하기위하여 필요시 연장자 순으로 선지급 한다
기타 = 사업상 필요한 대내 .외 경조비는 회장단 결의에 의거 지급한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필요한, 경조사 행사시에는 최소한 행사 비용( 교통비,식비)등 을 지급할수 있다
( 삭제 ) 개 업 2016년 12.29 삭제
( 삭제 ) 자녀 돌 2016년 12.29 삭제
( 삭제 ) 처 사망 2022년 12월31 삭제
( 삭제 ) 처 회갑 2016.년 12월 29 삭제
( 삭제 ) 부모 및 처부모 회갑및칠순(택일) 300,000 삼십만원 = 2022-12-31 삭제
( 금액 변경 ) - 본인사망 = 500000원에서 300000 으로 변경 = 2022-12-31 변경 수정
( 금액변경 ) - 부모및 처부모사망 = 300,000 에서 200,000 = 2022-12-31 변경, 수정
( 자녀결혼 ) = 2 인까지 에서 인원수 삭제함 - 2023.3.5 임시 총회에서
제 22 조 우인회 해산에 대한 관리규정 ( 2023.1.1 신규 항목 신설 )
1 항. 2023년1.1일 이후 회원이 자연감소로 인하여 10인 이하가 도달한경우 남아있는 회원 10 인이 향후 우인회
진로방향을 논의 할수 있다
2 항. 2023년1.1일 이후 회원이 자연 감소로 인하여 5 인이하가 도달한경우 우인회를 정식 해산한다
회원이 5 인이하로 감소시에 정식해산 하면서 남아있는 회비기타 항목은 5 인이 합의 하여 논의한다
재 23조 우인회원의 귀책사항 (2023.1.1일 신규 항목 신설 )
1.항 우인회원의 평균연령이 계속 높아짐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판단력의 저하 또는 신체적 부자유 스러움
각종 질병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본인 책임으로 우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2 항 각종 우인회 정기 총회나 임시총회시 또는 일반적인 우인회행사에는 여행자 보험이나 단채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시에는 우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으므로 각자 개별로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항 모든 우인회 관련 모임으로 본인 자택에서 출발후부터 행사 종료후 귀가 하는 싯점까지 행동은 본인 책임하예있다
( 항목 예시 =우인회 행사중에 한함 ) )
가 . 교통사고 발생
나 . 계단 실족 ,넘어짐 ,산행이나 산행중 행선지 착오, 기타
다 .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 ,타인시비,판단 미숙으로 귀가 불능, 행방불명 등~~ 등
라 . 본인 귀책으로 발생되는 사항을 우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직계가족에게 인지,설명한다
===== 부 칙 ======
제 1조 회원은 1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유없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자동탈퇴로 간주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부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 창립일 ) 1990 년 1월.1일
발기 총회 1989년 12 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00 식당
창립 총회 1990년 12 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구 현대백화점 부근 식당 )
제 3 조 본회칙 시행일
1. ( 시행일 ) 본 회칙은 2002 년 9 월 13 일 부터 시행한다 ( 회칙 수정 및 보완 )
2. 회칙수정 보완 시행일 2023년 1월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참조 : 기 배포된 회칙 원본에 준해서 카페에 작성 된것입니다
오류및 오타 발견시에는 알려 주시면 수정 보완 하겠읍니다
작성자 김제용 1. 2019-07-26 작성 배포
2. 2022-12-31 수정보완 작성
====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