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GRES)검토결과 109㎡(33평형)
분양받으려면 최고 2억7천5백만원 더내야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GRES시스템 입력된 구역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뉴타운 73개 구역 대부분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33평형)을 분양받으려면 부천시 소사지구 괴안6-2D구역의 경우 2억7천5백 만 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S시스템에 입력된 경기도 뉴타운 73개 구역을 살펴보면, 비례율(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아파트와 상가 등의 총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재개발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탄낸 것)이 100%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00%이상인 곳은 25곳에 불과하고 80%미만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도 29곳에 이른다.
이와 같이 각 구역별 권리가액(감정평가액 x 비례율)이 떨어짐에 따라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평균 추정분담금이, 82㎡(25평형)의 경우 환급받는 구역은 27개 구역에 불과하고, 48개 구역은 1,500만원 ~ 1억8,8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5천만 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곳은 9개 구역, 5천만 원 이상 ~ 1억원은 15개 구역, 1억원 이상 분담금 내야하는 곳은 22개 구역에 이른다.
109㎡(33평형)의 경우 14개 구역만이 환급대상이 되고, 59개 구역의 경우 49만원 ~ 2억7천5백만 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1억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곳은 13개 구역, 1억원 ~ 2억원 이하는 28개 구역, 2억원 이상 분담금 내야하는 곳도 18개 구역에 이른다.
특히, 비례율이 10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88㎡(25평형)을 분양받을 때 분담금을 더 내야하는 구역도 7개 구역, 109㎡(33평형)의 경우 15개 구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연 의원은 201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GRES시스템 이용률이 16%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동사무소열람, 배달증명 발송, 전문가 파견 상담제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들이 GRES 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가적 출구전략으로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도 시・군이 직접 자료 공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 예산을 세우는 한편, 사업성 저하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의 해산을 위한 매몰비용 예산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연의원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 2012년11월9일 GRES시스템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