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관내를 운행하는 일반승용차 및 대형경유차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광역단속반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관내를 운행하는 일반승용차 및 마을버스, 청소차량, 전세버스, 셔틀버스, 학원버스 등이며, 운수업체차고지 방문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구는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운수업체차고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배출가스관련 부품 훼손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검은 연기를 내뿜는 등 배출가스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비디오단속을 실시하며,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일시 정지시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회전제한단속은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공회전 중단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유차는 5분, 휘발유차나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차량냉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증가 등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를 최대한 낮춰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2657-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