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과 12월말에 재고자산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지 확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비록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 세무법인 세금절세연구소(소장·채상병)는 ‘부가세 절세 10계명’에 대해 이밖에 9가지도 소개했다.
매출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반드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라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거래 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공급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수표 등이 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라
거래 상대방이 면세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최초거래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항상 조회해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주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해서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신고 및 납부 모두를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어도 기한에 맞춰 신고만이라도 하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의 경우는 예외이다.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사업용 차량은 되도록 1,000cc 미만의 경차를 구입하라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0cc 미만 경차나 9인승 차량 및 트럭을 구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영업용과 업무용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 말하는 영업용이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운수업의 승용차,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 승용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차, 운전학원의 운전연습용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라고 한다. 그리고 소형승용차란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및 지프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말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10% 상당액과 그 가산세 ▶법인세 및 소득세 ▶법인인 경우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등 거래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실적이 부진하다면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하지 말고 실제 매출·매입한 대로 신고하라
부가가치세법상 1기(1~3월) 2기(7~9월) 예정분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편의상 전기(6개월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해 징수한다. 그런데 전기에 사업이 호황이었으나 그 다음 예정신고기간분이 불황일 경우 고지분에 대해 단순히 납부하면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자
휴업 및 사업부징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임의적으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공공요금 등 부가가치세 공제를 누락하지 말자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사업관련 공과금으로써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기재된 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원한다면 적격증빙서류 수취는 필수다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이같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및 접대비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일정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