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2013년에 임시사용목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올해 해당 부스가 가설 건축물로 판정되었고, 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가설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갑설) 2013년에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과 올해 납부한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
을설) 2013년에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
병설) 올해 납부한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
【답변】
내국법인이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년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비용 및 취득세를 처음부터 해당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될 금액으로 보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유권해석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법인-2643, 2008. 9. 26.)한 바 있으므로, 가설 건축물의 구체적인 성격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