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지입차량에서 개별(개인)전환할 때
-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물공제조합에서
- 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고
- 추가분담금 완납증명이 없으면 일반 손보사에서 보험가입을 서부하였음
(교통부와 재무부가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지입화물회사의 청탁을 받아 [손보사와 공제조합간의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주어 추가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가 한낱 지입회사에 매수된 것임)
2. 1993년 16개 시도 개별협회와 개별연합회는
- 처음에는 회원들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에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 교통부와 재무부의 압력을 받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음
3. 서울에서 김홍준과 박일용, 대구에서 석균찬, 광주에서 민권이 협력하여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원들의 추가분담금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 직접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 소송을 제기하여(대법원 93다17959)
- 회원들의 피해를 막았으며,
- 이후로도 계속 개인화물전환에 따른 추가분담금 부과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여 주고 있음
4. 전국개별연합회는 지입회사에 매수되어
- 김홍준을 관리부장에서 해고하고(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해고 무효),
5. 서울개별협회는 지입회사에 매수되어
- 상무이사 김홍준을 해고하였음(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해고 무효)
※ 추가분담금 총액 2,000억 원((200만 원x개별(개인)사업자 10만 명)
6. 16개 개별협회, 16개 용달협회, 화물연대, 국토부는
- 지입회사들이 개별차주들로부터 2,000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 지입회사에 대한 공T/E충당이란 불법증차(10만 대)에 찬성해 주어 10조원의 불로소득을 제공해 주고,
-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협회원에게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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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광주지부에서 추가분담금을 받기 위하여 개별사업자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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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1톤(전북86사5539) 지입차주 김시문씨는
- 2008년 지입회사로부터 1,573,532원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별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 화물연대와 개별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밖에 없다고 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한 결과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