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고 있어서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찾아 뵙게 되지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공제의 기본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이다. 그러나 ‘부모님’에 한해서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시골에 따로 사는 경우,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인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에 대해 100만원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
예컨데 부모님에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다.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또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이란 시부모, 처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가 포함된다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되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인적공제의 공제여부는 연도 말(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