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2021. 3.29 ↓
* 이하 내용 정리 ↓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 조치 사항: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➊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2.1.1일 시행
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입주권등과 동일하게높은 중과세율*(+20%p)적용
* (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60%
➋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일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時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
*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편안
➌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 현행 감면율 10~40%(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旣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 강화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 → 중과 배제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농지취득 심사 강화
※ 조치 사항: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➊ 농지법 상 非농업인에 대한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
* (예)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➋ 직업, 영농경력등 농업경영계획서상(지자체 제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의무 기재사항을추가하고,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
* (예)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중요사항 미기재時 지자체가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부정 기재시 과태료(500만원) 규정 신설
➌ 신규취득 농지 등에 대해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年 1회이상)하고, 지자체 농지관리체계 강화*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농지대장 도입 및 농어촌공사의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 강화 등
➍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外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시 사전신고제(지자체)를 도입
문제법인(목적外 사업영위등 해산청구 요건 해당)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소명 강화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
토지 등 취득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 조치 사항: 금융위 행정지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➊ 가계의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全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
(규제 수준은 추가 검토)
다만, 농‧어업인‧자영업자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에(영농자금 등) 애로가 없도록세부시행 방안 마련
➋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토록 제도화
➌일정규모(예:1,000㎡ 또는 금액(예: 5억원))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자체)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통보
* 현재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 구입시 제출
➍ 대규모 택지 지정 時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부동산거래분석원)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하는 택지부터 시행
(가칭)투기대응특별 금융대책반 구성・운영(금융위 주관, 3.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