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달 이후에는 적어도 이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받고, 전세금액(9천만원)을 받아서 이사를 가면 그만 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그제 국민은행에 가니까 이사비는
집주인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그럴 경우에 집주인이 이사비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닐지?!
야비하고 고약한 집주인이라서 얼마던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처음이라서 잘 모르니, 잘 설명된 곳을 알려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요한 것은... 재개발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에 한하여 조합에서 "이사준비금" 명목으로 8백~1,200만원(지역에 따라서 다름) 정도를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하며, 이 때 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역 지정후의 세입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구역지정 전후를 막론하고 이주가 시작되면,"이주비용"이 지급되며... 그 비용은 입주시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재개발은 지역별로 구역지정 후 이주까지의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지정일 및 사업진행 상황은 각 지자체 홈피에 보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조합은 전화로도 가능하나, 다소 부정확 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 후 지정일자와 입주일을 대조 하시면 답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