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지내셨는지요..작년에 공인중개사 세법과목을 교수님께 배운 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증여세에 관해 몇가지 질문좀 드릴까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없이 무상증여할수있는게 5천이라고 들었던기억이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하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붙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5천을 넘어 1억미만정도로 증여를 하게 될때 세금을 줄이거나 안낼수있는방법이있나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
첫댓글 Jjongga님..와우~반가워요~ㅎ.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받아 증여할 수 있구요.^^.1억원이하의 금액까지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 할 수 있습니다.^^.늘 건강하시구요~~ㅎ.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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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Jjongga님..와우~반가워요~ㅎ.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받아 증여할 수 있구요.^^.1억원이하의 금액까지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 할 수 있습니다.^^.늘 건강하시구요~~ㅎ.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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