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올려져있는 하자 관련된 글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직 준공이 되지않았습니다. 맞죠?
하자는 준공된 구조물에 대해서 그 시공사가 일정부분 보수의 책임을 지는것이고, 준공되지 않은 구조물에 도면 이나 기타 계약사항과 맞지 않게 시공될 경우에는 부실시공입니다.
회원님 들의 항의 방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계약사항과 맞지 않다면 건설교통부 부실신고센타에 신고를 하세요!
보조주방이나 장판 등 모델하우스에서 조건으로 제시 품목이 시공안될 경우에는 분명 부실시공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 및 감리사가 받는 불이익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부실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정되면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데 이 조항이 회사 측에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해고되겠죠!
그럼 어떤 어떤 항목이 부실시공에 해당되는 지를 알아야 겠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 및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부실사항에 대한 부실벌점을 부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실신고는 준공전에 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그럼 건설교통부 부실센타에 민원을??...............
오리지날님은 건교부 부실신고센타에 신고 올리셨나요? 만약 그러하셨다면 우리 입주민들께 상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건설교통부 부실센타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오리지날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실시공에 관한내용 잘 보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도면과 기타 계약사항과 맞지 않는 품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와 시공도면이 틀리게 작성되어 화성시청에 접수된 도면을 기준으로 현재 시공된부분에 있으서 부실시공은 없다는게 감리단의 의견입니다. 당초 계약상황과 맞지 않다는 내용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특성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화성시청에서도 초기 모델하우스의 실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적적인 기준으로 조합원이 건축주이기때문에 일반분양과 성격이 많이틀립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게되면 해당 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모델하우스의 시공 사진과 각종 자료를 직접 수집해놓아 향후 입주자와의 마찰이 생겼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개관이 신고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많은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고처를 격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실시공과 하자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관서에 민원 제기해드리도록 할테니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모델하우스라고 올려져 있던 동영상이 있던데, 제가 보기엔 그 자료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단도 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같은 목소리를 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도면이 없다고 해도 부실시공을 적발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지 못할 입장이라..., 어째든 위원장님 이하 우리 회원님들 좋은집 만들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용^^
그렇군요 우리 동영상이 있으니깐 이거 신고해도 될거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신고해도 된다면야.... 괜찮을듯도 싶은데요...
5/7 월요일 건교부 부실신고센타에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먼저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 보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금일 건교부 부실신고센터와 전화 상담결과 모델하우스 동영상에 있는 품목이 실제 시공되지 않은 경우의 부실시공관련 부분은 2007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2002년 모델하우스 개관이 된 임광그대가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접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담당자와 통화 완료 하였습니다. 그외 시공상의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실시공 관련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당당자와 통화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셨네요..감사감사합니다..꾸벅.
위원장의 말대로 모델하우스와의 불일치(지역난방,보조주방 등등)하는 문제는 지금 의 법으로는 행정적 처리를 할수 없다는 도청주택과의 답변이 오늘 있었습니다. 다만 주택과에서 하는 말이 민사소송을 걸라는 군요....ㅡ.ㅡ;;우리 밥그릇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경운데요 이제는 마지막 힘을 모아 대화가 아닌 짖어대야 하지 않나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