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담배판매업소 특별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
▣ 김천경찰서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청소년의 탈선예방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업소를 특별단속하고, 흡연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나 학교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49조, 제51조 제8호
※ 청소년은 생일과 관계없이 1984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간 : 2002. 3. 4 ∼ 3. 31(1개월간)
▣ 특별단속 기간 : 2002. 4. 1 ∼ 5. 3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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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경찰서에서는 이런 일 안하나?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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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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