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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팔고,4중대,대성산,컴,여행 스크랩 민사소송절차
주영권 추천 0 조회 54 07.01.16 13: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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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민사소송의 의의

소송이란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그 목적이 되는 내용을 판결해 달라는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즉, 특정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그 심판을 구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재판절차를 지나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의 절차는 『소장의 제출→소장의 심사→소장의 송달, 답변서 제출→변론준비절차→변론?증거조사→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1)소장의 작성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반드시 기입되어야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 소는 제기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소의 제기

소장을 작성하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므로써 소의 제기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관할법원이라 하는데 관할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3. 변론준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론이란 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당사자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구술하여 판결에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변론준비절차

우리 민사소송제도는 법정변론의 회수를 줄이기 위하여 공개법정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열기 전에 변론준비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준비서면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론하고자 하는 진술의 내용을 기일전에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러하 준비서면의 제출은 상대방이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준비서면 자체가 소송의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서 직접진술을 하여야만 소송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에는 크게 답변서와 요약준비서면으로 구분합니다.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준비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위와 같은 기재사항 중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2항). 이러한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3)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일종으로 준비서면의 제출방법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피고가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4)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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