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이를 폐쇄하는 바, 이러한 폐쇄한 구등기부를 폐쇄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그때마다 이를 보관철식등기부에서 제거하여 등기구획별, 부동산별, 지번편철순으로 보관철식 장부에 보관하게 됩니다.
폐쇄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그 등기부는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의 전산 등기 전에는 수기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컴퓨터화해서 전산화된 등기부 등본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구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이기(옮겨 적은 것)한 것이 폐쇄 등기부 등본입니다.
현재 전산화된 등기부로 옮겨 적고 옛날의 수기로 기록한 등기부는 폐쇄하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현재 등기부 등본은 폐쇄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정리 이기한 것입니다.
신등기부에는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 폐쇄등기부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이기사항의 불명이나 과거의 권리관계에 다툼을 해결 하는데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폐쇄가 되는 경우는 건물의 멸실,환지,전산이기,중복등기의 말소,합필등의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두 필지 이상의 합필로 남는 먼저필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쇄등기 처리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고 정확한 원인 파악은 폐쇄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자판기로는 발급이 안되고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정리)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폐쇄한다.
또 어느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는 폐쇄한다.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등기부 멸실방지 처분으로서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와 등기부의 카드화 작업에 따른 등기카드에의 이기를 들 수 있고, 등기용지의 폐쇄사유로는 위의 사유 외에 부동산의 멸실등기, 합필 또는 건물의 합병등기, 토지의 하천화,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해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