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곡동에 있는 대중 목욕탕에서
다 아시는 육교 건너 있는 사우나 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경에 저희 집 아이가 다친 사고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휴일 저녁, 10년 이상 단골로 다닌 목욕탕에서
저와 함께 목욕을 하던중
약탕에서 약초등을 담아 두는 철재깡통을 밟아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19차량으로 형곡동 차병원에서
발을 꿰맸고 이후 약 한달 가량을
정형외과에서 치료하였습니다
등하교도 발을 땅에 잘 대지 못하는 상황 (걷지 못하는)
이었으므로, 제가 생업을 젖혀두고 등하교및,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약탕에 사용하던 철재깡통은 누구라도 밟았다면
사고가 날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욕탕 바닥에 피바다를 이룰정도로
심한 출혈이 있었으나, 목욕탕 직원은
다친 아이의 상황보다 철재 깡통을 챙겨 숨기기에
더 바빴고 오히려 생면 부지의
목욕탕 손님이 아이를 같이 부축해 주고
수건으로 같이 지혈 해 주는등
119차량도 그 손님이 불러 주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당시 직원에게
'당신은 자식도 없소?'라고 하니
그 직원은 뻔뻔하게 눈 부릅뜨고
'나도 쟤 만한 자식이 있다'라고
동문 서답의 괘변을 하더군요
차후, 목욕탕측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치료는 하고 있는지하는 전화 한통화 없었습니다
몸을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대중목욕탕에
사람이 큰 상해를 입을수 있는 날카로운 철재 깡통을
방치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분명, 100% 목욕탕측의 과실이며
사고 당시, 시청 위생과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업소 관리자(직함 부장)가 목욕탕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후 조치와 치료비등을 약속하였으나
단속 공무원에 대한 약속이었던듯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아이(환자)의 상태를 물은적 없었으며
배상에 대한 조치는 커녕, 지금은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규모가 적어서 동네 목욕탕이 아닙니다)
구미에서 꽤 알려진 목욕탕이며 큰규모의 사우나입니다
집 바로앞에 위치한 목욕탕을 처음 개업할때부터
지금껏 다니면서 이런 처우를 받은게 분하고 괘씸합니다
이런일에 괘씸죄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직원들의 행동과 관리자의 행동이 분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에
더욱 어처구니 없습니다.
목욕탕측 관리자(직함 부장)의 해볼테면 해봐라
방송국에 연락하던지 신문사에 연락을 하던지
하고 싶은데로 해봐라 식의 뻔뻔함에 제가 돌려 줄수 있는것은
법뿐인듯합니다.
치료비나 위로금등 100%를 수임료로 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최대한의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흥분이 사그라 들질 않아
두서가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일을 해결 하면 좋을지요
항의라도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안을 보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것 같네요
힘내세요
위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