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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2006.12.7]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7, 전부개정] |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2010.10.13]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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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랑을 관장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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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
<신 설> |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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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참모부서) ①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 |
②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되,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둔다. |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둔다. |
③사령부에 특별참모부로 감찰실·법무실 및 비서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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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정훈공보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
제5조(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은 해병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戰力)투자사업의 소요제기, 전력 분석·평가와 정책 및 군사교리의 발전, 정훈·공보 및 홍보,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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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방위력 개선사업의 소요(所要) 제기 3. 전력분석·평가 4. 해병대의 정책 개발,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작전부장) 작전부장은 작전계획 및 운용, 연합·합동훈련, 편제, 동원 및 예비군, 군사(軍史)·전사(戰史) 자료 관리, 부대훈련 및 시험·평가, 통신·전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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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7조(지원부장) 지원부장은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행정, 군종,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군사물자의 보급·정비·수송, 군용시설 신축·보수, 군용 부동산 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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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특명 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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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9조(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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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10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10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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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
제11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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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복지·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처 및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정보참모처를 제외한다)에 처 및 과를 두고,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
제12조(정보참모처)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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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3조(작전참모처)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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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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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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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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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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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병참모처)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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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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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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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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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8237&chrClsCd=010202&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