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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새만금배 국제 요트대회 The 1st Saemangeum Cup International Yacht Race 2015
새만금 일원(격포항, 새만금방조제) 2015년 9월 9일(수) ~ 13일(일), 5일간
주 최 : 전라북도, 부안군 주 관 : 전북요트협회 후 원 :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 업무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북개발공사, 군산해양안전서,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전주출입국관리소 군산 출장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대 회 공 시 서
1. 규칙
1.1 이 대회는 ISAF 세일링 경기 규칙(RRS 2013 - 2016)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한다.
1.2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a) ORC CLUB 클래스에는 ORC 규칙
b) OPEN 클래스에는 KSAF PHRF 규칙
c) 새만금배 국제요트대회 특별 핸디캡 레이팅
1.3 국가 규정 2를 적용한다.
(규칙 67위반에 따라 일어난 손상 및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항의위원회 판결결과 규칙을 위반한
배가 손상 및 부상에 대하여 책임과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단 항의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그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4 대회 공시서와 범주지시서 사이에 규칙이 상충할 때 범주 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RRS 63.7 수정)
1.5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 상충이 생길 경우에는 영문을 우선한다.
2. 광고
2.1 SAF의 광고 규정을 적용한다.
2.2 선수 광고는 제한이 없으며,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선정하고 제공 하는 광고는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a) 엔트리 넘버는 선수부분 양현에 부착해야 한다.
b) 광고 스티커는 배 헐 중앙부분에 부착해야 한다.
c) 스테이 깃발 및 기타 광고는 지시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2.3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자의 비용부담 없이 비디오카메라, GPS를 부착하고, 게스트를 태워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수락하여야 한다.
3. 자격
3.1 킬 보트 레이스를 위한 참가 자격
a) 등록기준 선착순으로 최대 30척이 경기할 자격이 있다. 총 한국배의 참가는 최대 20척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b) 일반적인 요구사항
- LOA(전장) 8m 이상 고정식 밸러스트 킬을 부착한 자체복원력이 있는 모노헐이어야 한다.
- NOR 3.2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선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ISAF OSR 카테고리 4 및 대응하는 OSR 규칙을 따라야 한다.
- 대회조직위원회에 의해 속도성능이 느린 배에 대해 참가 제한을 둘 수 있다.
(ORC 레이팅 GPH값을 준으로 함)
c) 한국 경기정은 아래의 KSAF 웹페이지에서 KSAF 요트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http://ksaf.org/community/yacht/search/
d) 각 한국 배는 한국의 선박 관련법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관리, 검사, 보험 등)
e) 경기정 자격 - ORC 레이팅 증명서
- 대회에 참가하는 경기정은 2015년 발행되어진 유효한 ORC Club 또는 ORC International
레이팅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NOR 또는 SI에서 특별히 변경되거나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 ORC 레이팅 시스템 규칙의 모든 조항에 적합해야 한다. (RRS 78.1참고).
해당 레이팅 증명서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책임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ORC Rating 증명서(2015년도)는 본인이 직적 발급받아야 한다. www.orc.org 에서 발급 / 대회 공식 홈페이지 www.koreacup.org 공지사항 참고 |
f) 경기정 자격 - 안전검사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OSR 카테고리 4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안전 검사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배의 책임자(소유주
또는 스키퍼)는 NOR에 첨부된 ’안전검사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시한 후 서명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2 킬 보트 레이스 선수의 자격
a) 한 척당 최소 선원의 수는 5명이다.
b) 배의 대표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c) 한국인 선원은 KSAF 선수로 등록되어야 한다. 선수등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다음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4. 엔트리
4.1 자격이 있는 배는 첨부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문서와 함께 8월 21/일(수) 17:00 까지
제출하여 등록한다.
a) 서명된 참가신청서
b) 참가비 납부 증명서
c) 서명된 2015년 발급 ORC Club 또는 ORC International 레이팅 증명서
d) 스키퍼사진, 팀원활동사진 & 경기정 세일링사진 (파일제출)대회팜플렛용
e) 22항에 따라 가입된 유효한 보험증서 사본
f)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사본
g) 팀별 요트 마스트 플랜카드 제공을 위한 팀클럽 마크 또는 로그 JPG 파일제출
4.2 마감 시간 이후의 엔트리는 조직위원회의 결정으로 허락될 수 있다.
5. 참가비
5.1 지정된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참가신청기간 내 | 참가신청기간 후 | 비고 |
참가정 척당 | 200,000원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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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 1인당 | 20,000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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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좌 : 전북요트협회 | 농협 351-0615-7028-03 |
*추가 참가신청 2015. 08. 21까지
※ 송금 시 클래스, 선주명 표기 : ex) ORC 홍길동
5.2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단, 대회취소로 인한 환불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한다.)
6. 등록
각 선주 또는 스키퍼는 다음의 일정표에 따라 격포항에 위치한 대회본부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발행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및 개별 ‘정박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항비 산출 근거)
7. 일정
* 요트계류장 및 임시폰툰설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2 전북부안 요트계류장 * 대회본부 설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2 전북부안 요트계류장 | ||
날짜 | 시간 | 행사내용 |
9. 9.(수) | 10:00~ | ●계류장 오픈 및 선박 계류시작 |
10:00~15:00 | ●출전등록 / 계측 / 안전검사 / CIQ업무 진행 | |
15:00~17:00 | ●경기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 장비점검 | |
9. 10.(목) | 10:00~15:00 | ●출전등록 / 계측 / 안전검사 / CIQ업무 진행 |
15:00~17:00 | ●경기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 장비점검 | |
9. 11.(금) | 10:00~12:00 | ●출전등록 / 계측 / 안전검사 / CIQ업무 진행 |
11:00~12:00 | ●대회 설명회 / 스키퍼 회의 | |
14:00~16:00 | ●프로암 레이스(인쇼어 1,2차 경기) | |
18:00~ | ■개막식(특설무대) / 국제 요트 교류의 밤 / 프로암 레이스 시상식 | |
9. 12.(토) | 10:00~11:00 | ●스키퍼 회의 |
11:00~11:30 | ■해상 사열식(참가정 요트 퍼레이드 퍼포먼스) | |
11:30~ | ●1일차 경기(인쇼어 1,2,3차 경기) | |
19:00~ | ■국제 요트 교류의 밤 | |
9. 13.(일) | 10:00~11:00 | ●스키퍼 회의 |
11:00~ | ●2일차 경기(인쇼어 4차 경기, 오프쇼어 5차 경기) | |
17:00~ | ●시상식 및 환송파티 |
8. 계측 및 안전검사
8.1 배와 장비는 증명서, 경기규칙, ORC 레이팅 규칙, NOR 및 SI에 부합하는지 언제든지 계측 및 검사할 수 있다.
8.2 안전검사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루어지며 참가하는 각 배의 책임자와 조직위원회 또는 검사관과의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수행되어진다.
9. 범주지시서
범주지시서(SI)는 출전등록 시 대회본부에서 직접 배포한다.
10. 대회장소
첨부 #3는 대회 장소를 보여준다.
11. 경기수역 및 코스
첨부 #4의 그림은 구간 간의 대략적인 거리를 포함하여 경기 수역, 코스를 보여준다.
12. 채점
경기 순위는 ORC 레이팅 규칙에 따라 계산된 조정된 시간에 따른다.
13. 국제심판단
RRS부칙 N에 따라 임명된 국제심판단이 대회를 관장하며, RRS 70.5에 따라 국제심판단의 판 결이 최종이다.
14. 지원배
공식 운영배는 대회조직위에서 지정한 깃발을 게양 할 것이다.
15. 정박
15.1 대회에 참가하는 배와 운영배가 계류장에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15.2 현지 참가정외 배에 한해 8월 05일(수) ~ 9월 30일(수) 까지 무료 개방한다.
16. 육상으로 올리기 제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 허가 등을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기간 중 육상으로 올릴 수 없다.
17. 무선통신
모든 요트는 무선통신장비(마린 VHF) 채널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주파수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경기 중 개방해 놓아야 한다.
18. 시상
18.1 시상은 1위~3위까지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18.2 4위에서 5위까지는 상금만 수여한다.
18.3 퍼스트 피니쉬는 트로피만 수여한다.
18.4 상금의 일반적인 규칙
a) 한국과 수상자 국가의 조세협정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한다. (한국인은 4.4%)
b) 지급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내·외국인 스키퍼 모두 계좌이체 한다.
c) 스키퍼 또는 선주 1인에게 지급한다.
d) 아래 18.5 상금의 금액은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18.5 상금
(단위 : 천원)
ORC | OPEN | 번외 시상 | |||||||
프로암 레이스 | 출정식 퍼포먼스 | ||||||||
ORC | OPEN | ||||||||
순위 | 시상금 | 순위 | 시상금 | 순위 | 시상금 | 순위 | 시상금 | 순위 | 시상금 |
1 | 4,000/트로피 | 1 | 3,000/트로피 | 1 | 500 | 1 | 500 | 1 | 500 |
2 | 3,000/트로피 | 2 | 2,000/트로피 | ||||||
2 | 300 | 2 | 300 | 2 | 300 | ||||
3 | 2,000/트로피 | 3 | 1,000/트로피 | ||||||
4 | 1,000 | 4 | 800 | ||||||
3 | 200 | 3 | 200 | 3 | 200 | ||||
5 | 500 | 5 | 400 | ||||||
합 계 | 10,500 | 합 계 | 7,2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19. 항해보조비
19.1 항해보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항해보조비는 해상, 육상 이동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
b) | 거주자 : 소득세 공제 |
c) | 비거주자 :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협정에 따라 소득세 공제 |
19.2 항해보조비
(단위 : 원)
구분 | 주요 출발지 | 금액 (KRW) | ||
LOA(전장) 8m 이상 | LOA(전장) 12m 이상 | |||
해외 | 거리 구분없음 | 중국 칭다오 외 일 본 후쿠오카 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 | 1,300,000 | 1,500,000 |
국내 | 300Km이상 | 전곡, 남해 | 1.000,000 | 1,200,000 |
100Km미만 | 목포, 오천 | 700,000 | 900,000 | |
50Km 이상 | 현지 | 400,000 | 600,000 | |
※출항지군 격포항까지의 거리 ※거리는 OA가 계산한다. ※ 등록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발행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및 개별 ‘정박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회항비 산출 근거). ※ 국내참가팀에 한해 외국선수 2명이상 참가팀은 추가 200,000원 지원한다. |
19.3 회항거리의 계산은 경기 참가를 위한 최종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 배일지라도 대회 공시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계류 중인 배는 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 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4 조직위원회에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경기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배(아무런 이유 없이 대회 중에 기권하는 요트)에게는 항해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 안전
킬보트 레이스에 참가하는 배는 OSR 카테고리 4을 따라야 한다.
21. 책임의 배제
대회의 선수는 자기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참가한다. ‘규칙4 경기를 하느냐의 결정’ 참조. 주최단체는 대회의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2. 보험
대회에 참가하는 각 배는 유효한 3자 배상보험 또는 한국 배에 한하여 선주는 유효한 수상레저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3. 추가 정보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전북요트협회 (579-851)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2
이메일 yachtkim@naver.com / 전화 063.584.1005 / 팩스 063.58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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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두번째 경기는 별의별사건 많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나지 상훈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