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 법인에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보육교사 호봉인정과 경력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96년도 보육사업지침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및 동일법인내에서 보육 시설간 전보된 경우에 경력을 인정.
○ 동일법인 내의 전보가 가능한지는 법인의 정관 또는 약정에 따라 할 것이며, \''97년부터는 법인과 지역 구분 없이 보육시설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 하도록 종사자 경력인정제도를 크게 개선하였음.
2. 보육교사 자격증의 유무와 자격을 어떠한 방도로 증명하는지요?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중 타 법령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이외의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정서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자격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준과목을 채택하고 학점이 인정되면 \"보육교사 1급\"자격이 인정되며, 자격인정은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
3. 보육교사 자격 인정시 보육실습 4주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가능한지, 또 대학 교육과정표 상에 있는 교과목명과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목 명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요?
○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98년 3월 1일부터 반드시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함. (단, `98년 3월 1일 이전의 졸업자는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인정)
○ 교과목 명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
4. 보육교사 1급으로 5년 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하였으나 연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때에도 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자격 요건 중 경력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이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 1급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5년 이상이 된다면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육교사 1급 취득 전의 경력의 인정여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보육 시설장 자격기준 제1호는 \"4년제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므로, 학교졸업 전 보육교사 경력은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한 이후부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6.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말합니다.
○ 동 교과과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법령에 규정한 대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관련 [별표4] 보육교사 1급 자격과 관련한 '보육실습'에 대한 인정범위는?(`03.5)
○`98년 3월이후 졸업생부터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정원 15인이상 놀이방)·유치원(종일제에 한함)·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에서 4주이상(200시간 기준)의 보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보육실습\''을 교과목명으로 채택하지 않고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다른 교과목명인 경우에도 내용상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에는 \"보육실습확인서\"(`03 보육사업안내 p271)를 첨부하여 상기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지도교사는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1급 보육교사이어야 함
○ 또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규정중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성적증명서상으로 필수과목 채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부제 운영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육실습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학과 운영내규 등에 보육실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동 교과목을 실질적으로 필수과목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8. 사회교육원에서의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학점은행에 의한 학점취득, 사회교육원 교과목 이수 등은 인정불가
9. 목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시 보육실습 4주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가능한지, 또 대학 교육과정표 상에 있는 교과목명과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02)
○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정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10과목(30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98년 3월 1일이후 졸업생부터 적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여야 보육교사 1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이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학과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10. 보육교사 자격증의 유무 및 자격을 어떠한 경로로 증명하는지 여부
○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은 자격인정제로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였는지 여부를 해당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취업시 보육시설에 제출하거나 또는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군·구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11. 대학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인증서'의 효력은?
○ 현재 보육교사 1급 자격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