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를 분실하는 경우 대처방법(생활법률상식)
♣ 만일 수표를 분실하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꼭 한번씩은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허겁지겁 지갑속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기억해서 사용정지를 하게 된다.
지갑속 쌈지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갑속에든 신분증이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게 대부분 사람들의 희망이다.
나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지갑과 신분증이 다시 돌아온 경험은 아직 없다.
그런데 지갑 속 돈이 현금 10만원이 아니고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이거나 집 계약을 하기 위해, 또는 큰 아들 대학학비와 원룸을 얻어주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수표를 분실한 경우의 대처방법?
우선 수표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수표의 번호를 알아야한다.
만약 자기가 은행에서 발행받은 것이라면 은행에 확인해보면 된다.
만약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라도 최초의 발행자와 그 번호를 알아내야한다.
이때 발행은행으로부터 미지급 증명원을 받아 두어야한다.
♣ 수표번호를 알아냈다면?
번호를 알면 이제는 법원의 공시최고를 거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법무사를 찾아가게 된다.
법무사가 서류작성을 하여 법원에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분실된 수표를 무효화하게 되면
그때 다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다시 지급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 이미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가 버렸다면?
만약 수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 수표의 사용자가 정당한 취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판결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정당한 취득자라면 그 사람한테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소요시간과 비용은?
법무사의 서류작성기간은 1일 이내이나 법원을 통해서 공시최고를 하는 절차는 약3개월정도 소요된다.
수수료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10만원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