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조건에서 가격조건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W (Ex Works)
위험이전 <매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이전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부담 >
비고 <수출승인/ 통관매수인 의무>
2) FOB (Free ON Board)
위험이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비용이전 <위와동일>
비고 <수출승인:매도인의무>
3) CRF (Cost And Freight)
= 예전에는 C&F라고 부르던
내용입니다
위험이전 <위와동일>
비용이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까지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비고 <위와동일>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위험이전 <위와동일>
비용이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목적항까지 운임,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비고<위와동일>
위의 4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결재조건으로 대표적인 것이 T/T(Swift, 전신환송금)과 L/C(신용장개설)이 있는데
질문하신 CFR(C&F)금액만큼 신용장을 개설하면 선박운임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수출자는 선박운임을 먼저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받는 셈이지요.
DAP(DELIVERED AT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