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풍차 솔루션 긴급지원 프로그램』대상자 추천 안내(추천기한 : 11. 8(금)까지,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서북봉사센터 이계선입니다^^
일교차가 심한날씨에 건강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며
9월과 10월 지구협의회 월례회의시 봉사센터 공지사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풍차 솔루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먼저 첨부파일 첫 번째 “희망풍차 솔루션 긴급지원 프로그램 계획”를 숙지하여 주시고,
첨부파일 두 번째 “신청양식”에 있는 총6가지의 서식을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되
생활실태조사서와 함께 관련근거서류(등본, 필요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장애인 등
록증 등)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혹시 모를 방송촬영에 따른 “초상권 사용 동
의서”, 주거개선 대상자의 경우 필요시 “집주인 동의서”를 모두 자필로 작성하여 제
출)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한내 파일, 팩스, 이메일 중 편한 1가지 방법으로 보내시고
원본은 추후 봉사센터로 송부(내방 또는 우편)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가.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나. 사회적 주요 주제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
다. 감동적인 사연의 국민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2. 사업방향
가. 일시적 긴급구호 : 봉사센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한 긴급지원 실시
나. 희망풍차 솔루션 긴급지원 :
- 지사 솔루션위원회 심사 후 특정기간 동안 단계적 지원 실시
3. 지원대상 : 4대 집중지원 대상, 위기가정 및 기타지원대상
※ 4대 집중지원 대상 : 아동, 노인, 다문화, 북한이주민
4. 지원방법 : * 사례별 지원 시스템 구축(본․지사 연계 추진)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 고 |
일시적 긴급지원 |
1회 지원 |
5백만원 이내 |
∘ 봉사회 추천 -> 봉사센터 담당자
확인 -> 지사 구호복지팀 추천
(지사 구호복지팀에서 내부결재 후 즉시 집행) |
희망풍차
솔루션 긴급지원 |
특정기간 단계적
지속 지원
※통합지원(기초생활,주거,의료 등) |
5백만원 이상 |
∘ 봉사회 추천 -> 봉사센터 담당자
확인 -> 지사 구호복지팀 추천
-> 지사 솔루위원회 상정 후 지원결정
(지사에 구호복지팀에서 내부결재 후 즉시 집행)
∘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사 구호복지팀
내부결재를 통해 先집행 후 지사 솔루션위원회에 결과보고
∘ 지사의 1차 지원만으로 부족하거나
지사 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본사 추천(본사 솔루션위원회에서 결정) |
5. 지원내용 : 꼭 확인해주세요!(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
구 분 |
세부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생필품,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생활안정 관리 유지비 지원
*정확한 재산 및 소득조사 후 지원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임시 주거비, 주거 안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의 경우, 봉사회 비예산 지원 유도
*임시 주거비인 경우, 임시 주거 마련 후 지원
*임차료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
의료지원 |
치료비, 의료비, 약값, 검사비, 간병비,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지원의 경우, 적십자 병원 및 희망진료센터를 활용한
의료지원을 원칙으로 함(단, 부득이한 경우 조정될 수 있음)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지원
*만성질환 및 항암치료의 경우 일시적 지원 가능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 및 특진료, 상급병실이용, 특식비 제외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급식비, 입학금, 장학금 등
*학교 계좌로 입금 |
기타 |
장제비, 연료비, 각종 공과요금 등
*휴대폰 요금 제외 |
행정
서비스 연계 |
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보건복지부 129센터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등 |
6. 행정사항
가. 추천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 또는 가족구성원이 실질소득이나
생활환경, 재산(부동산 포함)을 누락하여 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후 추천부탁드립니다
나. 주거개선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세대주 명의의 재산 및
전․월세 가구는 사후 복구 문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필요시 집주인 동의서 작성) 바라며
다. 접수된 수혜대상자는 추천 봉사회 및 지구협의회와 협의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지사로 최종 추천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속회원님, 지역주민, 통․리장및 읍․면․동장님의
협조를 받아 1차 생활실태조사를 시행하시어 위급하고 어려운 세대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상자가 있으신 봉사회는 세대수 제한이 없으니
이메일 aegis76@hanmail.net으로 11. 8(금)까지
작성된 한글파일(주거형태 사진도 필히 첨부)을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서류(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자필서명,
주거개선의 경우 필요시 집주인의 동의 자필서명)는
봉사관 팩스(902-1947) 또는 원본으로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연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주거개선 대상자”의 경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신청을 바라며
추천기한(11. 8 금)이후 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연내 추가 추천 또는 내년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1017-구호복지-2013년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세부계획(봉사회 안내).hwp
131017-구호복지-2013년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식(봉사회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