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이 맺으주신 것은 인간이 풀지 못합니다.
교회법에 따라 혼인을 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성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혼인을 성사로 품위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봐도 축복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검은 머리 파 뿌리 되도록 기쁠때나 슬플 때나 성할때나 아플때나 함께 살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혼인성사를 받고 하느님과 교우들 앞에서 서약을 한다.
하지만 피치 못할 일로 이혼을 할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이혼은 무조건 불허했다고 할 만큼 엄격했지만 오늘날 교회법은 세태에 따라 허용기준이 약간 달라진 것으로 안다.
배우자 어느 쪽이 혼인서약을 지키지 않거나 비신앙인과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신앙을 박해했다거나 자녀 신앙교육 못시키게 했다거나, 기타 하느님 뜻에 맞추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중요 사안이 발생했다면 절차를 밟아서 교구청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재혼도 할 수 있다. 즉,교구청에서 절차를 밟을 때는 교회법에 어긋하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인이 필요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본당의 사제와 충분한 의논이 앞서면 ....
만약 피치 못할 경우로 이혼을 했다면? 무조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법으로만 이혼상태이고 재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법으로는 별거상태이므로 하느님과의 관계는 유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하면 조당에 무조건 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있다. 그래서 성당에 안 나오고 냉담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재혼하려면 조당을 풀어야 한느데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죽음으로 갈라진 상태라서 재혼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법에서 받아들인 합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증인과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혼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를 상대측에 떠 넘기지 않으면서 정결하게 살면 문제는 없다. 왜냐? 교회법으로는 별거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법으로 인간적 기준에 의해 이혼을 했다면 천주교 신자들은 재혼을 할 수없고 조당에 걸려 신자 생활을 합당하게 할 수 없고 미사에는 올 수 있지만 성체를 영하거나 고백성사를 볼수 없다. 신자 자격정지라고 할까????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만약 당신이 이혼을 했다면 정결을 지키면서 그 분 앞에서 갈라진 배우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왜냐? 하느님 앞에서 성사로 맺어진 당신의 반쪽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는 가족이니까!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조당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재혼도 할 수 있다.
이혼했다고 무조건 조당(혼인장애)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던지기보다 예수님의 수난고통에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분과 함께 걸으면서 그 분께 내 고통을 봉헌하고 의탁하며 살다보면 어느 순간 삶의 고통도 그 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은총임을 깨달을 날이 온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분께 매달리면서 하느님 앞에서 맺은 혼인성사의 서약을 깨트리지 않고 고통봉헌으로 더 큰 축복을 얻을 수도 있다.
"네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하느님." 께서 어찌 모르실까!
먄약 그대가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했다거나 이혼당했다면 사회법으로 이혼일 뿐. 교회법으로는 별거상태이다.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자녀와 함께 정결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일 것이다.
그 보다 이혼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다면 하느님께서는 더 기뻐할 것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