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강계준의 부동산베테랑되기참조)
1.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씨가 나타난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한다.
.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위에 다른사진을 덮어씌운 것)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위로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 모양(서체) 이
조잡하다.
2.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안내
(ARS서비스)
. 전화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른다.
. 정상안내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일치 합니다.”
. 기타 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하나다.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민원24시(http://www.minwon.go.kr)에 접속한다.
.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진위확인”을 차례로 선택한다.
.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진위확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는 형법 제225조에 의거 10년 이하 의 징역
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에서 확인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에서 면허증진위여 부조회‘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