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중에 조리사가 되려면,,혹은 음식점에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꼭 따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은 조리사가 되시겠다면 꼭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요.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후 면허를 발급받아 조리사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른 법을 알아보면...
또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적용받는 곳은
복어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등 단체 급식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호텔등의 업장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조리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로서 활동을 할려면 조리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후(자격증) 시장,군수지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고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를 받아야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수있으며.
조리사가 아닌 사람이 조리사명칭을 사용할경우
법 제 39조에 의한 규정위반으로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법에대한 범위가 크게 있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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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하나요?? 질문의 답입니다..
조리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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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10 18: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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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내가 올리논건디...;;; 이럴수가 ㅡ.ㅡ
넹~잘 보았습니다 유익한 자료가 많은 카페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