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시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 시험항목이 23건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후 품질시험기준 및 시방서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항목 및 시험횟수가 증가된 경우 품질시험비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하나 시험관리인은 제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횟수가 설계서(시방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시방서(설계도면)와 달리 물량내역서에 일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과 횟수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