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비 고 |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대학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
국가장학 유형2는 해당 안됨 |
다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이하(’93.1.1 이후 출생자) 1~3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가. 신청일정 : 2016.05.19(목) 09:00~2016.06.14(화) 18:00
나.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기간 : 2016.05.19(목) 09:00~2016.06.17(금) 18:00
.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www.kosaf.go.kr)
라. 준비물 : 본인공인인증서 및 부모 혹은 배우자 공인인증서
- 미혼시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요
- 기혼시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마. 신청 완료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개인별 상이
바. 지원가능대상 : 2016-2학기신·편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3.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구분 |
기준 |
내용 |
신·편입생 |
- 신·편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재학생/복학생 |
성적기준 |
- 직전학기백분율이 80/100점 이상 취득한자 - 장애학생은 70/100점 이상 취득한자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자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 |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 |
4. 소득기준 및 국가장학금 지급액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I유형 최대지원 가능액 |
다자녀 (셋째아이이상) 최대지원 가능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260만원 |
1분위 |
260만원 | |
2분위 |
260만원 | |
3분위 |
195만원 |
225만원 |
4분위 |
143만원 | |
5분위 |
84만원 | |
6분위 |
60만원 | |
7분위 |
33.75만원 | |
8분위 |
33.75만원 |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함.
5. 기타사항
가. 국가장학 장학금액은 학생 개인별 소득분위 및 등록금액에 따라 상이
나. 수업료 범위 한도 내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다.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시 수혜불가
라. 직전학기(계절학기포함)성적 70점 이상~ 80점 미만(평균평점 2.0~3.0)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단, 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한함)
.마. 등록횟수*가 정규학기(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편입생 4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등록횟수 : ‘수업료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원칙으로 하며, 자진유급등의 학기
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바. 모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운영
6. 문의
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나. 국가장학금 지급 문의 : 학생지원팀 / 02-3299-8700
첨부: 1. 국가장학금 1차신청메뉴얼
첨부: 2. 국가장학금 1차신청 및 서류제출 FAQ 1부.
2016.05.19.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