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1년 7월 21일 위메프사이트에서
157,900원 결제(시티카드) 200,000포인트 등록받았고 해당 포인트 125,900원 이용했고 잔액 74,100포인트 남아있으며
8월 7일 157,900원 결제(하나카드)했고 200,000포인트 등록 받았고 이용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현재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포인트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잔액 총 274100포인트 환급 문의 건으로 상담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본 상담센터에서는 상품권(신유형상품권) 결제한 위메프에 이용잔액 포인트 환급요청하였고
위메프의 답변 결과 상품권 결제후 머지포인트 등록한 건으로 위메프측에서 환불 어렵다고 한다.
현재 ㈜머지플러스 업체 또한 환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으로 조정요청 할 것을 안내하였다.
<참고사항>
머지플러스(주)는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각종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나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주)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 머지포인트가 논란에 휩싸임.
현행법(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