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차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강도 높은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 "하반기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투기 심리 확산에 따른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37곳에 3개 지역을 추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청약조정지역은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악규제를 적용하는 곳인데 이로써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 40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포인트씩 낮춰 각각 60%, 50%로 낮아진다.
하지만 계층별 차등화를 위해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고 차관은 또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 시장에 과도한 투자가 몰리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 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3채에서 1채로 줄어들며,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는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 차원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올해 44조 원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진 것은 이것이 비록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이더라도 파장이 커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질 공산은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집값 동향을 살피면서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