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hwp
징계규정
제1조 (징계위원회) ① 본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 제53조 4항에 의거 전남 순천시 조례1길 9 금호타운
관리사무소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선출된 인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한다. 단,관리사무
소장이 징계 안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에 한해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징계 안건을 회부할 때 징계위원장의 소집하
여 개최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궐위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소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불참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위원장을 대행할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소장은 징계 대상자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⑦ 징계의 종류가 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여
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발생시 근로계약 중도해지 결정도 이와 같다.
징계위원회 개최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⑧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⑨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즉시 발생한다
제2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고해직, 징계면직,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발생시 근로계약 해지
2. 3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발생시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및 해지사유 : 계약 만료일이 되면 근로계약 만료예고와 관계없이 당연 실
질적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고령자이므로 건강상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계속 근무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고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3조 (징계사유) ①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원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 또는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한자
2) 월간 7일, 년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자
(휴가원을 제출하였더라도 관리소장의 최종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본다)
3)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7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4) 법률에 의거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6) 건강진단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7) 난치의 전염병자
8)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정신질환(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포함)으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9) 학력, 경력위조 등 입사 시 이력서 내용이나 건강상태를 속이고 입사한자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1) 타 직장에 이중 취업한자 , 단 근로시간 외 아르바이트는 제외
12)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13)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복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자
14) 업무중 보건 안전상의 조치를 태만이 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재해를 유발케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
친 자
15)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다 적발된 자
16)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자
17)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자
18) 사회 통념상 금지된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9)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0)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변경, 보직변경,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불응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하는 자
21)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자
22)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등 부정한 금품을 수령하여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23) 고용계약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4조 (징계절차)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 (징계 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개최 3일 전까지 그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요구 통보서를 징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징계 당사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
나) 무단 결근자의 경우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출근요구나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큼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인 경우
② 징계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징계 결정 후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④ 해당 근로자가 결정에 불복시 15일 이내에 재심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재심을 소집하여 제1조와 같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