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Wf8p_Pqby8
'사안보고서' '회의록' '결정서'
3개 문서로 조작 입증 가능. 쉬움.
학교폭력일지 59회 학폭사건의 조작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말고 조작사건의 경우
1) 사안보고서
사안 개요 아님. 정보공개청구로 받음.
2) 학폭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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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사안 번호 :
청구인 :
피청구인 : 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안보고서, 심의회의록, 심의위원 참석자 서명지(이름 가린 상태로),
그 외 관련자료 일체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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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의 주체는 4인
학교장-학폭담당 교사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원장 - 학폭담당 장학사
4) 조작은 학교에서 시작
5) 말이 아니고 문서
6) 정보공개 청구를 꼭 해야 하는 이유
7) 공문서 허위작성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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