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등 대체의학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2009. 헌마 269)에 대한 청구이유 보충서(변호사 박태원)와 조병희 교수의 대체의학사건 추가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추가제출되었고, 그 내용이 침술연합신문에 게재되어 그 중 조병희 박사의 추가의견서를 소개합니다.
침술 등 대체의학 허용해도 의료질서 문제 없어
[대체의학 사건 헌법심판청구 추가 의견서]
2010.06.14 / 침술연합신문 / 조병희(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사에만 치료독점 고전적 논리 오히려 불합리 국민건강에 대한 수준…일률적 규제는 시대적인 착오
1. 대체의학 사건을 보는 관점
대체의학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한국은 물론 서구사회에서도 서양의학만이 과학적 근거를 갖는 유일한 의학이었고 여타의 전통의학이나 민속요법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의학과 같은 전문분야는 의사만이 그 지식을 전유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의사에게 복종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서구사회는 70년대 이후에 후기 근대사회로 들어가면서 개인의 주체적이고 성찰적인 노력과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금연 절주 운동과 같이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건강지향적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담론이 되었다. 이것은 질병이 만성병화되고 그 특성이 복잡해지면서 건강악화의 인과관계 추론이 어려워졌고, 예전처럼 항생제 투여로 질병의 원인균을 일거에 없애는 방식의 치료가 더 이상 효력을 얻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건강구조 자체의 변화가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역할만으로는 환자의 회복이나 건강유지가 어렵게 되고 대중(환자) 스스로 각성하여 자기관리를 해야 할 몫이 커지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기관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학처럼 전문적 지식이 아닌 대중 차원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법들을 찾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체의학의 가치가 재발견되게 되었다. 대체의학은 거대한 사회운동처럼 발전하였고 전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물질 만능, 경쟁 만능의 기존의 생활방식을 반성하고 보다 인간다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대체의학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학력, 고소득, 백인 중산층들이 더 많이 대체의학 신봉자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의식이 변화하게 되자 그동안 대체의학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었던 의사들도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의사들도 점차 대체의학 시술을 배워서 직접 시술하거나, 대체의학 시술자들에게 환자를 의뢰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정통의학뿐만 아니라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을 직접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의사 이외에도 대체의학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시술자들이 합법적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환자들 병원 의사 회피 무자격자 찾을 가능성 희박 침구술은 외국에서도 2년정도 교육으로 자격 인정
2. 대체의학 허용과 예상되는 문제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진국에 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고, 병원이용 수준도 선진국과 다르지 않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운동과 영양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방법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도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스스로 찾아보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각종의 건강관련 동호회들도 수없이 조직되어 있어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함께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민이 무지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모든 치료법을 독점시켜야 한다는 고전적 논리가 더 이상 부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대체의학이 대중에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의사의 시술은 지금과 다름없이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의사의 시술은 기본적으로 장시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의학 영역인데 지금까지 정부나 의사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건강관리 역량을 평가절하하고 대체의학이나 민속요법조차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외국의 사정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대체의학에 대한 일률적인 불허는 시대착오적이고 과잉된 규제라고 생각된다.
대중에게 대체의학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무나 의사노릇을 한다고 나설 때 의료계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손상을 초래하고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한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일시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발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의료법 조항이 없더라도 형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손상을 입힌 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무규범적 혼란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의사(한의사)의 시술은 이미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증 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사를 회피하고 무자격자에게 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의료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대체의학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대체의학 시술에 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대체의학 시술자들도 의료법 위헌판결이 자신들의 시술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풀린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며 자신들의 역량을 넘어서 “의사노릇”을 할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켜 기존의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정당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체의학 시술자들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뜸사랑”, “침술연합회”, “자기요법학회” 등 대체의학단체들이 지금까지 “민간자격”에 준하여 회원의 교육과 자격관리를 해왔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도를 넘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자발적 규제를 통하여 스스로 행동을 단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매우 오랫동안 정당성 획득을 위하여 노력해 왔기 때문에 어렵게 획득한 시술의 자유를 되돌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체의학도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교육이수가 필요한 요법도 있고 누구에게나 허용해도 무방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침술은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침술단체들이 최소한 1-2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자기요법 같은 것은 몇 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민속요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체의학을 대중에게 허용한다고 할 때 모든 대체의학을 누구에게나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누구나 대체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정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면 이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와 같이 그 자격이나 총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면허를 주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대체요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이수나 자격을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하여 관련 단체들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술사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3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 등의 경우에는 일반대학(대학원) 과정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6년제 대학과정 이수를 기본자격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 수준에 해당할 침술사의 경우는 전문대학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료기사와 간호사의 절반은 전문대학(3년과정)에서 양성하고 있다. 뜸요법사의 경우에는 이를 직업으로 하는 시술자들은 침술사에게 그 자격을 추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침술이 아닌 뜸요법만을 시술할 경우에는 1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을 상대로 제한된 범위의 뜸자리만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없애 누구에게나 허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자기요법의 경우에도 직업으로 시술하는 자는 뜸요법사와 같이 1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지만 자기 몸에 제한된 시술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어떤 시술자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위헌판결 이후 대체의학이 제도화되기까지에는 1-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정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서두른다면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대체의학 자격제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교육 받아 대체의학계로 진출할 사람들의 문제 이외에 기존의 침술 등을 시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오랫동안 대체의학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체의학 합법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의한 자격인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상당한 지식과 시술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을 위하여 다시 공인된 학교(새로 인가될 대학의학 관련 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두어 대체의학 정규 교육기관에서 1년 정도의 보수교육을 받은 이후에 자격시험을 치룰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무조건 자격을 인정하거나 보수교육 없이 자격시험을 치룰 기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옥석을 가리고 자격제도의 사회적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의학 제도의 도입은 기존 의료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침술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서양의학만을 시술하고 한의사는 한의학만을 시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침술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하여 제도화할 경우에 이러한 제한규정이 상당부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반인에게도 침뜸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의사들도 침뜸을 시술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한양방 시술의 구분 및 제한은 과거에 의사 및 한의사의 업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업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의학의 수준이 발전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갈등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한의사들도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고, 의사들도 침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대체의학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침뜸 시술의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00시간, 200시간, 400시간 등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침술을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시간수에 따라 시술의 범위에 차등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침술을 허용할 때에는 이와 같이 일반인보다는 짧은 교육시간이지만 일정교육을 이수할 때 시술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사 지휘권을 주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 허용되면 기존 종사자들에도 자격인정 기회 줘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붕 의료정책 변화 의지가 우선 과제
3. 대체의학 제도 정착의 방향
대체의학 제도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건강욕구를 해결하는 방편이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중이 자발적인 일상적 건강관리에 헌신하여 자신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대체의학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럴 경우 보다 많은 유휴인력을 고용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존 의료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인식을 하여 반발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의학 제도의 도입은 의사 또는 한의사와 같이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의료인의 업무영역과 대체의학 영역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침술은 침구사도 시술하지만 동시에 카이로프랙틱이나 의사들도 시술한다. 즉 침술이라는 기술은 세 집단이 공유하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고유업무의 수준이나 내용은 서로 차원을 달리한다.
의사는 매우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침술이 효과적인 특정한 상황에서만 침 시술을 한다. 의사에게 침 시술은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다.
반면 침구사들이 대면하는 환자는 전문적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진료로서 이를 시술한다. 의사들도 이러한 환자들은 침구사들에게 시술을 의뢰한다. 침구사들도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사에게 보낸다.
현재의 한의사들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도 전문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전문적인 진료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침술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전문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역할과 일차진료나 보조진료 담당자로서의 침술사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아 한의사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낮다.
한의사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전문화를 위하여 정부가 좀 더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들이 침술사와 업권 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전문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위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침술사 도입으로 인하여 한의사 지위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이것은 한의사를 의사 못지않은 전문의료인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체의학 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정부부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 내에는 대체의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그런데 대체의학 요원들의 자격인증과 관리, 관련 의료인들간의 갈등조정, 대체의학 연구의 진흥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설치는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제도의 초기정착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런 기구가 전문의료인들로 채워져서는 안될 것이고 대체의학 시술자나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학과 한의학에 한정된 의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대체의학 제도는 단순히 대체의학 시술자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주체적 건강관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료인 지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된 정책기조 위에 설 때 대체의학 제도 인정과 도입의 진정한 의미가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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