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금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를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적기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험재정 안정에 위해가 초래되어 제도 운영이 어렵게 됨으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 강제징수 권한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제3항) 이때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공매 처분하여 보험료 등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과정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단이 발송한 압류예정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전화 등으로 예금압류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예정통보 등의 절차는 민사상 관념의 통지(사실의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인 예금압류처분의 필수요건이 아닌바, 이를 이유로 공단이 행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