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중학교 제 6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산양중학교 제 6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통영시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총동창회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도모와 경조사 지원에 관한 일
2) 모교, 총동창회 후원에 관한 일
3) 기타 회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일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산양중학교 6회 졸업생으로 회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회원으로써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기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되며, 발언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기회 공식적인 경조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구성 및 의무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1 명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1~2 명 :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를 대신한다. 회장이 여자일 경우 남자를, 남자일 경우 여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토록 한다. 회장이 원거리 지역에 거주할 경우 수석부회장을 임명하여 정기 행사 외에 통영시에서 이루어지는 외부기관 회의참석, 경조사 참여, 초등동기회 행사 축하방문 등 회장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
3) 총무 1 명 :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임원회의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투명하게 집행하며, 회비의 수입지출을 기록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감사 2 명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다수의 추천으로 선출하며,그 직무는 회비의 수입 지출이 본회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5) 재무 1 명 : 재무는 총무의 역할 분담을 위해 당해 임원진이 필요시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자문위원 1~2명 : 필요시 전임 회장 혹은 명망이 있는 선배나 지역에 본 동기회와 관련이 있는 인사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회의 발전과 중대 사안 결정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 9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2년 마다 임기가 만료되는 해 1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의 제청이나 회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제 11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정기 월례회 및 임원회의
제 12조 정기 월례회의 소집
정기 월례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소집한다.
제 13조 정기 월례회의 기능
정기 월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경조 문제
2)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3) 찬조금 및 회비의 수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4조 정족수
정기 월례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임원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나 가타 중요한 사안이 있어 월례회 개최일자가 멀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때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 집행 후 차기 월례회에 상정 및 보고한다.
제 6 장 수입 및 지출
제 16조 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1)회원의 회비 : 회원은 정기 월례회시 매년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 찬조금 또는 기부금
3) 기타 수입 : 이자 수입 또는 기타 잡수입
제 17조 지출
1) 본 회의 발전과 총동창회의 발전이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에 회비를 지출 할 수 있다.
2) 임원진은 매년 동기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에게 공지 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경조사 시 지출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지출기준은 부칙에 명시한다.
(1) 경사는 본인 결혼, 자녀 결혼에 한하여 지출한다.
(2) 조사의 범위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국한한다.
4) 경사, 조사 시에는 연락받은 회원은 참석하도록 한다.
5) 총 동창회 체육대회 참가비 및 행사비를 지출한다.
6) 기타 개업이나 칠순잔치 등 동기들을 초대한 경우에 대한 지원은 임원회의나 전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법령 등의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4월 정기총회시 의결하여 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동기회 명의의 경조비 지출 기준
1)경사
(1) 본인 결혼시 \300,000
(2) 자녀 결혼시 \300,000
(3) 부모 회갑,칠순잔치시 \100,000
(4) 개업 축하시 \100,000
2)조사
(1)본인 사망시 \1,000,000원과 조화(동기회 조기)
(2)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300,000원과 조화(동기회 조기)
(3)배우자 사망시 \500,000원과 조화(동기회 조기)
(4)회원 7일 이상 입원 병문안시 \50,000원
3)동기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당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 납부한자.)
4)조사시 조화는 통영내 장례식장에서는 동기회 조기로 대신하고 이외 지역은 3단조화로 헌화한다(조기는 숭례관에 보관).
부칙 3. 동기회비
1)동기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동기회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정기 자동이체 혹은 일식 이체 혹은 총무에게 직접납부 하는 형식으로 납부한다.
(납부계좌 : 농협351-6636-7749-83 예금주 산양중6기동기회 )
부칙 4. 회장 및 총무판공비
1)동기회의 발전과 임원진의 열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회장 판공비 명목으로 회비의 이자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며, 총무판공비는 각종통신비 등을 감안하여 년 400,000원 해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5. 본 회칙 개정 이력
1)2007년 4월 총회에서 경조사 지출범위를 개정하였다
2)2009년 4월 19일 경조사 발생 금액과 회비 지출항목을 인상 개정하였다.
3)2010년 4월 18일 정기총회시 원거리 거주 회장 당선시 수석부회장 임원 조직 신설과 회장,총무 판공비 지출을 신설하였다.
4)2017년 12월 16일 감사선출방식을 회원다수의 추천으로 변경하였다.
5)2017년 12월 16일 총무판공비를 400,000원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