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취업비자(H1-b)를 통한 미국취업이민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H1-B비자는 학사학위 소유자가 자기의 전공 혹은 경력과 직접 관련된 직책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신청할 수 있고, 처음에 3년 그리고 연장 3년, 총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취업비자이다.
이러한 H1-B비자는 1년에 총 8만 5천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2만개는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할당해 놓았다.
매년 4월1일은 H1-B 취업비자의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되는데, 회계연도 시작 6개월 이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신청서 접수는 2013회계연도의 경우 4월1일부터 5영업일 동안 신청서를 받았는데, 5일 동안 총 124,000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렇듯 신청서가 쿼터를 넘어가면 정해진 날짜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청서 폭주로 인한 추첨방식은 아무리 고용주가 확실하고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확실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비자를 발급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올해도 미 이민국은 5영업일동안 비자신청서를 접수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도의 경우 신청서 폭주로 인해 2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준비자들은 4월1일 첫날에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처럼 서류접수가 완료되고 추첨이 완료되면 신청서 심사가 시작되는데 2013 회계연도의 경우 4월15일부터 심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심사에는 급행료를 내고 15일 만에 심사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프리미엄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과정이 있는데 급행료는 $1,225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리미엄프로세싱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몰려 15일 내인 답변 기한에 쫓기다보면 시간을 벌기위해 신청자에게 우선 추가서류요청을 할 수도 있어 이러한 프리미엄프로세싱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비자인터뷰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H1-B비자 인터뷰에 합격하면 취업시작일 10일전에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 등 외국에서 체류 하면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다른 비자로 체류 하면서 H1-B 비자로 신청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되는 것이다.
또 H1-B 비자는 고용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스폰서를 해주고 신청자가 미국 취업이민 자격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회사에서는 신청자의 Prevailing Wage(평균임금)을 주어야 하고 정확한 Tax 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꼭 필요로 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영주권 취득은 쉽지 않다.

첫댓글 h1b에 당첨됐지만 자격요건이나 고용주 요건 불충족으로 비자거부 되면 거부된 건수는 다른 신청자에게 기회없이 그냥 공석으로 넘어가나요?
여기는 질문하는 곳이 아닌데... ^^
일단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 미 이민국은 당첨자중에서 일부 기각될 것에 대비해 웨이팅 리스트 대상자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질문은 해당 카테고리란에 부탁 드립니다~
@미사모도우미 헉.. 죄송합니다.
작년에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꼭 당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좋은 기사 감사해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