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1)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2)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