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고소내용은 포항시 공동주택과 보내는 내용과 분리되어 반려 받은 후에
다시 1월에 고소장을 다시 접수 했습니다.
여기 내용도 사실이니 삭제는 않겠습니다.
11월 23일 이재호 관리소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년전 협의체 선거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지만 불송치 각하 되었습니다. 협의체 선거에 대해 정관으로 고소를 했지만, 정관은 상임위원들에 의해, 상임위원들을 위한, 상임위위원들이 만드니...
수당받기 위한 서명이... 회의 통과 서명이라며 협의체가 제출했고, 이것이 각하의 이유라는 경찰 조사관의 말은...터무니없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모욕죄는 내가 고소한 내용과 병합된 내용이니 내가 벌금을 맞으면 정식 재판을 위해 판사 앞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 ‘추가’ 는 고소장에 없는 내용.
고소인 : 한칠수
피고소인 : 이재호 관리소장, 장호근 자치회장,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
3명
죄명: 업무방해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공동주택 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아파트 정상 운영관리에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고소를 합니다. 엄히 처벌을 해 주십시오.
고 소 이 유
피고소인 황보 신은 2022 아파트 동 대표 선출을 위해 2021년 12월 선거관리 위원장직을 맡습니다.( 위원장 황보 신, 위원 김근식, 위원 김향애 3인)
2021년 12월 피고소인 황보 신의 자(아들)가 김만수 인덕빌라 108동 동 대표로 출마하고 동 대표로 당선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15조 1항, 2항에 위반하여 동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경 피고소인 황보 신 선거관리위원장의 자 김만수 감사가 108동 동 대표를 사임합니다. 당시 출마에 문제가 있어 의혹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동 대표 사임으로 덮고 넘어갔습니다.
2022년 아파트 12개 동 중에 동 대표가 비어 있는 곳이 많아 2022년 6월 동 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인 김향애는 선거관위원의 직을 사임하고 111동 동 대표로 출마하여 동 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동 대표로 출마하여 동 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피고소인 선거관리위원장 황보 신의 자 김만수가 5월경 사퇴한 108동 동 대표로 며느리인 황라영이 동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이 됩니다. 이는 남편이 사퇴한 동 대표에 아내가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 세대에 피선거권을 하나라는 이 원칙을 깬 것입니다.
또 피고소인 황보 신 선거관리위원장의 녀(딸)가 김소영이 105동 동 대표로 출마를 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들이 당선이 되었음에도 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했고 딸이 당선이 되어도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선거관리위원인 김근식이 피고소인 이재호 관리소장에게 문제가 없느냐? 물었고 이재호 관리소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면 당연히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원에게 말 한 것입니다.
(추가: 관리소장은 척하면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당선된 동 대표들이 2개월 간 다수결의 힘으로 아파트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였고, 장호근 자치화장과 일부 동 대표들이 전임 노건호 회장과 전임 동 대표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만든 봉사대가 2021년 인덕빌라 단지 내 정원 풀베기를 작업 한 것을 가지고 성토와 이간질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전임회장이 풀베기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후 공금을 유용 했다는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 관리소장이니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또는 전임 관리소장에게 확인 하면 될 일을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소장, 자치회장, 일부 동대표가 하나가 되어 인덕동 봉사대를 성토하고 이간질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앞으로 할 공사를 다른 사람누구도 어떠한 말도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인덕동 봉사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인덕빌라 관리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기에 인덕빌라에 공사를 하면 전임 동 대표이자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대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기에 말입니다.
이 같이 입대위회의( 입주자 대표호의)에서 있는 일을 고소인 한칠수가 아는 것은 입대위회의 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방청하기 때문입니다.
인덕빌라 아파트 정원 풀베기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 700만원이 비용이 듭니다. (2021년 1년 기준 제초 3회 작업)
그래서 인덕동 봉사대에 공사를 맡기면 예초기 기름 값과 점심값으로 250만원 이면 년 3회 이상 풀베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인덕빌라 소장과 전임 동 대표들도 결정하여 공사를 인덕동 봉사대에 맡기고 이를 주민에게도 고지를 했습니다.
인덕빌라는 277가구 만들어진지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최대 30억 원에서 최소 20억 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현 장기수선충당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임 노건호 회장이 지진 피해로 받은 지원금을 3000만 원 포함해서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은 공사 중에 인덕빌라 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업체에 나갈 비용보다 저렴하게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풀베기는 인덕빌라 자체에 해결하기가 힘드니 만든 봉사대를 인원을 동원해 공사 받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빌라는 풀베기 작업으로 연간 4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임 노건호 자지회장이 맡은 2년을 빼고, 그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외부업체에 맡겼으니 장기수선 충당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입니다.
예로 2021년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 아파트 지붕 페인트 공사를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한 예 가 있습니다.
이런 성토와 이간질 내용이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과 전임 동 대표, 봉사대 회원과 일부 주민들이 알게 되자 7월에 입대위회의에 참석해 항의를 하기도 하고 자치회장은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동 대표 선거에는 문제가 있고, 여기 혜택을 본 이 들이 주축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확인하여 동 대표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이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만일 봉사대 성토와 이간질에만 문제 삼고 동 대표 선출 과정에 신문고에 올려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대로 직을 유지 했을 겁니다.
중앙부처는 이에 포항시 부서에 이 내용이 전달되었고 이를 조치하라는 내용을 인덕빌라 관리소에 전달을 받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당선 2개월 후 전 선관위원이고 111동 동 대표이자 감사가 된 김향애는 사퇴를 합니다.
또 동 대표를 사퇴한 남편의 자리에 출마한 108동 황라영도 같은 달에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황보 신 선관위원장 딸은 사퇴를 하지 않고 대신 피고소인 황보 신 선거관리위원장 사임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15조 1항, 2항은 선거관리 위원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출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제15조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의 최종 목적은 선출과정이 공정하고, 공정한 동 대표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선거관리위원장 이고 딸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딸의 출마 등록이 이루어지기전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딸도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딸의 당선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보 신의 딸은 105동 동 대표가 되고, 감사가 되어 직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동 대표 출마에 후보등록 공고를 합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 그래도 후보자가 없다면 3차 공고를 합니다.
3차 공고에서는 전임 동 대표도 연임을 할 수가 있게 법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도 안 되는 후보가 첫 선거에 나와 당선이 되고, 또 자격도 안 되는 후보가 보궐선거까지 나와 당선이 되어서 3차 공고로 합법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후보의 당선을 방해 한 것입니다.
108동 전 선관위원장 황보 신의 아들 김만수는 2021년 11월 동 대표 선거에 나와 당선이 되고, 2022년 5월 사퇴하여 그의 아내인 황라영을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문제가 되자 사퇴를 합니다.
힌남노 태풍으로 인덕빌라 1층인 60세대가 물에 잠기고 피해가 있습니다.
108동 주민들은 동 대표가 없기에 재난 극복에 힘들어 했고, 주민들은 이에 동 대표를 뽑아주기를 절차를 거쳐 동의서를 관리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자 후보 등록 1차 공고,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는 3차 공고를 내지 않고 있어 인덕빌라 선관위는 합법적으로 3차 공고를 내기를 요구하면서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과에 유권해석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하면 된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을 또 다른 유권해석을 받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거부 합니다.
108동에 나오려는 한 사람은 전임 동 대표입니다.
법적으로 주민의 선거요구 동의서와 선거관리위원 결정을 하여 나오려는 한 사람뿐이고 등록을 하고 잔반의 투표만 거치면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을, 현 동 대표들이 나서고 관리소장이 나서니 선거 논쟁을 피하기 위해 1차 공고, 2차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차 공고를 피고소인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추가: 고소 접수하는 날 3차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아 다음 12월에 인덕빌라 위탁업체의 재계약의 있고, 또 아파트 관리에 대해 현 자치회장과 소장에게 문제가 있음을 잘 아는 분이기에 더 더욱 시간을 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로 보면 피고소인 황보 신 전 선거관리위원장 딸인 105동 김소영도 동 대표도 출마함으로 3차 공고를 낼 수 없게 만든 경우와 같습니다.
(추가: 즉 연임 동 대표는 1차 공고 2차 공고까지는 후보 등록을 못합니다. 하지만 등록 후보가 없고 3차 후보 모집공고가 나면 후보등록이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후보가 1차, 2차 후보로 등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법 제 15조는 없는 것에나 마찬가지로 만들고 자신들의 사람이 당선이 되거나 남을 당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정상적인 관리에 있어 심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2022년 6월 아파트 보궐선거가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은 장호근 현 자치회장에게 항의해 따지니 장호근 현 자치회장은 이재호 관리소장이 잘못 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호근 현 자치회장은 이재호 관리소장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껏 고소인 한칠수 고소한 내용을 기록으로 올립니다.
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
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
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
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
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
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
2021년 4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권익위원회 접수
2021년 7월 21일 인덕초등 육성사업 업무상횡령 ‘불송치’ 관해 이의신청
2022-000174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불송치 각하
2022-000175 협의체 선관위 업무방해 불송치 각하
2022년 11월 23일 인덕빌라 회장, 소장, 선관위원장 업무방해
2022년 11월 23일
고소인 한칠수
이렇게 고소를 해도 과거 사례로 어떻게 수사가 축소되며 또 어떤 이유로 불송치(각하) 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