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복지교육원(이패스종로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직자 대상 노동부 환급교육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누구나 신청의 경우 환급과 무관하게 총 교육비를 교육전에 납부하고
교육후에도 환급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다시말해 교육비를 모~두 납부하시면 강의 참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이때 출결 사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두번재 : 노동부 기준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정규직의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4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교육전 총 교육비를 납부한 후 출석 80%가 되면 교육종료 후 교육비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세번째 : 노동부 기준 우선지원기업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환급대상자로 분류되어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전 총 교육비를 납부한 후 출석 80%가 되면 교육종료 후 교육비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네번째 :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비정규직 및 계약직의 경우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기간제 등)
근로계약서 상에 정년 규정 또는 계약기간의 자동 갱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교육수료후 환급 신청 시 계약기간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교육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직예정인자(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 수료 후 환급 신청시 이직 사유서 제출
4)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비정규직 환급대상자로 분류되어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전 총 교육비를 납부한 후 출석 80%가 되면 교육종료 후 교육비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다섯번째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직장 대표와 자영업자의 경우 비환급 대상이지만 특별한 경우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에 해당된다면 교육전 총 교육비를 납부한 후 출석 80%가 되면 교육종료 후 교육비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여섯번째 : 고용보험 가입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하기
- 누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계약직/비정규직
- 무엇을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어디서 : 근로계약서 사본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기획총괄과)에 신청
- 언제 : 1주일 이내로 능력카드가 발급되면 카드 유효기간내 사용가능
(카드 발급 후 퇴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 되더라도 유효기간내 카드는 사용 가능)
- 어떻게 : 카드가 발급되면 교육비를 능력카드로 대체하고 일부 자부담 비용을 교육원에 지불
- 왜 : 비정규직 직장인 대상 환급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과정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 일반 접수자는 교육비 모두 결제 후 환급 없음
- 정규직/비정규직 환급과정 접수자는 교육비 전액 결제 후 80% 출석시, 일부 교육비 환급
- 능력개발카드 접수자는 자부담 결제 후 능력개발카드와 신분증 제시로 교육비 대체
- 근로자 수강지원과정 교육비는 본인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이 가능
* 근로자 수강지원제의 요건은 교육생 본인이 근무회사 및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수강지원 요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
꼭 노동부 기준, 본인 및 직장이 환급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교육비 지원 받으세요~^^